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미취학아동 학원비 및 학습지
연말정산 시 특별세액공제인 교육비 세액공제는 매번 벌어들인 금액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교육기관 등에 지출된 금액에 연말정산 시 세금에서 일부를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정확하게는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가 교육기관에 의해 지출된 금액에 일부를 공제해주는 것인데 중요한 키포인트인 기본공제 대상자와 교육기관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다른 세액공제와는 상이하게 기본공제 대상자와 교육기관에 대해서만 제대로 구분 지을 수 있다면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공제 중 하나입니다.
기본공제대상에 대한 내용은 위에 링크한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부모님인 직계존속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장애인이라면 재활훈련을 위한 특수교육비는 금액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전액 공제대상입니다.
난임 시술비
20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20로 개별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올해부터 복지부보훈처에 등록한 장애인일 경우 별도로 장애인 증명을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중고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장애인 보장구 구매비(보청기·휠체어 등)중고생은 1명당 매번 5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낸 특별활동비(도서구매비 포함)도 세금공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장학습비재료비물감, 찰흙 등차량운행비는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확대
재작년 대비 작년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증가한 경우 단, 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총급여의 25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었을 경우 남은 기간에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이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입니다. 신용카드는 직불카드, 체크카드도 포함하여 말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다른 소득공제 중복 가능 항목
앞서 본 항목을 보시면 연말정산의 다른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을 배제하기 위해 정해 놓은 듯 생각되는데요. 사실 잘 살피어 보시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연말정산에 중복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의료비 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취학전 자녀의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 교육비 공제 가능 (초교 입학전까지 학원비) 신용카드 공제 가능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카드 결제 위의 3가지 항목은 현금결제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처리를 한다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집계되니 적극적으로 신용카드 등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비 세금공제 공제율 및 최대 공제액
교육비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모두 1인당 지출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해줍니다. 다녀자라면 자녀 1인당 개별적으로 15를 공제되고 개인 1인당 공제한도 역시 별도로 계산됩니다. 쉽게 말해 2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고등학생 자녀와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야 고등학생 자녀는 최대 공제한도 300만원에 15인 45만원, 대학생은 최대 공제한도 900만원 15인 135만원을 개별적으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더불어 자신이 지출한 교육비 전액에 15 공제액의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난임 시술비
20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20로 개별적으로 확대됐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확대
재작년 대비 작년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증가한 경우 단, 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다른 소득공제 중복 가능
앞서 본 항목을 보시면 연말정산의 다른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을 배제하기 위해 정해 놓은 듯 생각되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