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2023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 2024년도 1월 15일경부터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증명자료 확인 1월 15일경 2월 15일 근로자가 회사에 자료 및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1월 20일경 2월 28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 및 공제서류 발급 1월 20일경 2월 28일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 및 제출 2024년도 3월 11일경까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직접 수집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 정보로 제공하여,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총 급여와 각종 공제항목의 예상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공제 항목 수정
공제 항목 수정

공제 항목 수정

하단으로 스크롤하여 내리면 전년도 연말정산으로 신고된 지급명세서를 불러와 소득공제 항목과 사용액, 소득공제액 등, 세액공제 항목과 사용금액, 세액공제액 등이 입력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 중 수정하고자 한다면 위 그림의 처럼 수정을 누릅니다. 편집 팝업창에서 인적공제 항목의 수정할 내용과 사용금액 등을 수정합니다. 적용하기 버튼을 누른 후, 닫기버튼을 누르시면 팝업창이 닫히고 수정한 정책이 소득공제 항목에 적용된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중도입사자의 부양가족 공제특이사항 x
중도입사자의 부양가족 공제특이사항 x

중도입사자의 부양가족 공제특이사항 x

부양가족 공제를 넣으실 때는 소득과 나이조건을 보게 되는데 적용기준은 12.31일이 기준이 됩니다. 중간에 들어오신 입사자라고 해도 본인의 부양가족이 12.31일에 공제 기준에 해당된다면 인당 150만 원씩 기본공제가 됩니다. 물론 중간에 취업, 결혼등으로 인해 조건에서 벗어났을 경우는 공제되지가 않는다는 점 등 역시 계속근로자와 다른 점이 없이 공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x 기본세율 산출세액

과세표준 총급여액에서 앞에서 계산한 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x 기본세율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이라고 하면, 산출세액을 구하는 공식은 6,000만원 x 24 576만 원이므로 864만 원입니다.

총 급여액, 기납부세액 수정

기본적으로 STEP1에서 입력했던 총 급여와 기납부소득세액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총급여를 입력합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을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2023년 납부될 소득세를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총 급여와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이 입력됩니다.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기납부세액?근로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금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월급을 받으면서 낸 세금입니다.

③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에서 환급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예를 들어 신입으로 5월에 회사에 입사를 하셨다고 했을 경우 1월4월에 지출한 위의 언급한 비용들은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4월에 큰 수술을 해서 병원비를 많이 지불하셨다고 해도 근로자가 아니었던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는 거죠. 신용카드비용이나, 월세비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5월12월까지 노동을 했던 기간의 비용만 공제 가능합니다. 1년에 한 번 내는 자동차보험료도 근로기간이 아니었던 달에 지출을 했다면 역시나 공제가 불가능해지 것이니 꼭 상기하셔야 합니다.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혹은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세액공제 대상자로 국외근무자는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국내근무자는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이 국민학교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으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교육장 혹은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를 받은 학생입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등 사용 금액을 입력하여 미리 계산해 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13월의 급여일 수도 있는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서 준비하였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 항목 수정

하단으로 스크롤하여 내리면 전년도 연말정산으로 신고된 지급명세서를 불러와 소득공제 항목과 사용액, 소득공제액 등, 세액공제 항목과 사용금액, 세액공제액 등이 입력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입사자의 부양가족 공제특이사항

부양가족 공제를 넣으실 때는 소득과 나이조건을 보게 되는데 적용기준은 12.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x 기본세율

과세표준 총급여액에서 앞에서 계산한 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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