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무엇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절약할까

양도소득세란 무엇이고 어떻게 절약할까

여러분들은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들어보셨나요? 양도소득세는 세금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의 일종으로 양도소득세는 자산양도로 인하여 벌어들인 자본이익에 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를 양도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전에 10억 원에 샀던 토지나 건물을 1년만에 12억 원에 팔아 2억 원의 양도차익을 거두었을 때 여기에 부과하는 세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큰 애정을 받게 된 것은 노무현 정권 때 집 가격이 폭등하자 이에 대한 대책이라고 정부에서 양도소득세를 대폭 인상하여 중과세하면서부터 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유세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와 비교하여 양도소득세를 거래세의 일종으로 취급하지만, 위에서 예시한 대로 만약 10억 원에 샀던 토지나 건물을 다시 10억 원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의 종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의 종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의 종류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하여 얻은 양도차익이 일반적인 과세의 대상입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환매권 등의 권리, 등기된 부동산임차권특히 상가임차권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일정한 주식 혹은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 밖에,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을 양도하여 자본이익을 거두었을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재고자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대상에서 제외된 있습니다.

단기 양도소득세
단기 양도소득세

단기 양도소득세

단기 양도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6, 15, 24, 35, 38 중 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기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단기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차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차손금 공제란 단기 양도차익과 단기 양도차손을 상쇄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2023년에 주식을 팔아서 1억원의 단기 양도차익과 2억원의 단기 양도차손을 발생시켰다면, 1억원의 단기 양도차익에서 1억원의 단기 양도차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단, 단기 양도차손은 당해 연도에만 공제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1.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해 등기등록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대가성, 즉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 똑같은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기 때문에 양도라고 봅니다.

2.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해지 원인에 의해 소유권이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또한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 사이의 매매로 양도한 경우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로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 기타자산, 파생상품, 신탁 수익원 등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기타자산, 파생상품, 신탁수익권을 포함합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에 포함이 그 대상이며, 부동산의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과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을 포함합니다.

주식등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을 포함합니다. 기타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의 이용권과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을 포함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이 6이며, 누진공제는 없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이 15이며, 누진공제는 108만원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이 24이며, 누진공제는 522만원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이 35이며, 누진공제는 1,490만원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이 38이며, 누진공제는 1,940만원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이 40%이며, 누진공제는 2,540만원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이 42이며, 누진공제는 3,540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의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하여 얻은 양도차익이 일반적인 과세의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양도소득세

단기 양도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