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휴직 사후지급금 완벽 여행 안내사 신청 방법, 지급 기간, 퇴사 처리 후 처리 육아휴직, 급여, 퇴사, 절차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완벽 여행 안내사 신청 방법, 지급 기간, 퇴사 처리 후 처리 육아휴직, 급여, 퇴사, 절차

매년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새로운 정책 및 제도들이 발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는 영유아 연관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1월이 시작되고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었지만,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어서 지속해서 연관 동향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 2024년에 변경될 것으로 예측되는 육아 휴가 정책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만 8세 이하초교 2학년의 자녀를 둔 워킹맘과 워킹대디 모두가 신청 가능한 육아휴직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한 가정 내에서 워킹맘과 워킹대디가 각각 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도
66 부모 육아휴직제도

66 부모 육아휴직제도

2024년부터 시행된 66 부모 육아휴직제도는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 모두에게 균등한 육아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아니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첫 6개월 동안은 급여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33 제도에서 확장된 것으로, 육아 휴가 급여의 상한액도 인상되었습니다.

질문. 육아 휴가 후 퇴사한 경우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육아 휴가 후 퇴사한 경우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육아 휴가 후 퇴사한 경우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육아 휴가 후 퇴사한 경우 육아 휴가 날짜 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산재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가 날짜 동안 받지 못한 급여는 퇴사한 회사에서 지급하며,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은 퇴사 후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이란?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이란?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이란?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은 육아 휴가 날짜 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퇴사 후에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 휴가 중에 퇴사한 경우, 남은 육아 휴가 날짜에 해당하는 급여를 사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은 육아 휴가 날짜 중 퇴사했거나 육아 휴가 날짜 만료 후 퇴사한 경우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은 육아 휴가 날짜 동안 퇴사했거나 육아 휴가 날짜 만료 후 퇴사한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가 날짜 중 퇴사한 경우, 남은 육아 휴가 날짜에 해당하는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 휴가 날짜 만료 후 퇴사한 경우, 육아 휴가 날짜 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가 신청 가능기간

육아 휴가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자녀 1명당 기준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이면 모두 쓸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업무를 하고 있으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으로 사용할 수 있고 2020년 개정된 사항으로 부부가 함께 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2024년 올해부터 육아 휴가 제도가 개정될 예정으로, 자녀 1명당 1년을 쓸 수 있었던 기준이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늘어난다고 합니다.

66 육아 휴가 시행

변화하는 육아 휴가 정책 중 하나로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66 부모 육아휴직으로 개편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변경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의 자녀 연령이 기존의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되었으며, 육휴급여의 상한액도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부모 33제도가 66제도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과거에는 12개월 미만의 아기를 돌봤을 때 3개월 이상 맞춤 돌봄을 한 경우 육휴급여가 지급되었으며, 이에 따라 첫 달은 200만 원, 둘째 달은 250만 원, 셋째 달은 300만 원까지 단계별로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부모 육아휴직의 기간이 66으로 연장되는데 더불어, 육휴금액도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1개월은 200만 원, 2개월은 250만 원, 3개월은 300만 원, 4개월은 350만 원, 5개월은 400만 원, 6개월은 450만 원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6 부모 육아휴직제도

2024년부터 시행된 66 부모 육아휴직제도는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 모두에게 균등한 육아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육아 휴가 후 퇴사한 경우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답변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이란?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은 육아 휴가 날짜 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퇴사 후에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