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2023 최신)
2023년 실업급여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하한액 폐지와 수급 기간 및 조건등이 변경될 것이라고 합니다. 부정수급과 중복수급의 악용에 대한 예방조치, 실업 인정일 참석 등 2023년 실업급여에는 어떠한 변화가 찾아왔는지 함께 알아보는 리뷰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국가 결산에 의하면 작년 고용보험은 1조 4천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실업급여를 많이 신청하고 제도를 잘 이용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장점도 있지만, 계속되는 적자는 고용보험의 재정 유지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여당에서 실업 수당 제도를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재고용 활동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외국어 연관 학원 수강 등은 실업 수당 재고용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실업 수당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1회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가 더 많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 급여 일수에 따라 3회 혹은 5회로 제한하던 워크넷 상의 구인 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합니다.
단, 같은 날 여러 건의 재고용 활동을 하시면 1건만 인정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같은날짜 불가
위에서 한차례 언급했다시피 실업 수당 5차부터는 한달에 두번의 재취업활동을 제출해야합니다. 실제로 구직활동을 두번 제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되어, 3번까지 사용할 수 있는 동영상 취업특강을 활용했는데요.
지난달에 입사지원을 할만한 곳의 취업공고가 떴길래 입사지원을 했는데, 지금와서 보니 같은날 동영상 취업특강도 수강을 했던 것입니다.
수급자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실업 수당 수급자의 허위 혹은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특히, 워크넷 입사 지원 결과와 실업인정 고용보험 시스템을 연계해 입사지원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가 입사 지원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한다든지 취업을 거부한 경우 엄중히 경고하고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수급하면서 해외여행을 간 실업 수당 수급자의 경우 재고용 활동 의무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출입국 정보 상시 연계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이번에는 이렇게 변경된 실업 수당 조건에 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위 정보는 2022년 7월 1일 이후 실업 수당 수급자격을 신청하시는 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 수급자에 한해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고용 활동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외국어 연관 학원 수강 등은 실업 수당 재고용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같은날짜
위에서 한차례 언급했다시피 실업 수당 5차부터는 한달에 두번의 재취업활동을 제출해야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실업 수당 수급자의 허위 혹은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