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 자세하게 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자는 약 385만명이며 지급액은 총 6조7000억원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과거 버팀목 자금보다. 손해 소상공인들이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액과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중대본지본연의 집합 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는 500만 원을 받습니다.
6주 미만인 사업체학원 등는 4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식당카페숙박PC방 등는 300만 원을 받습니다.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나눠 손해 정도에 따라 100만sim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1 신속지급의 경우, 3월 29일부터 첫 3일 동안 1일 3회 지급합니다.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저녁 6시까지 신청분은 저녁 8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합니다. 신청 4일째인 4월 1일부터는 1일 2회 지급합니다. 즉,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합니다.
2) 확인지급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 관계부처에 매출액 등 조회, 서류보완 요청 및 회신 등으로 지급까지 3일 ~ 3주 정도 소요됩니다.
4차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차지원금이었던 버팀목자금보다. 플러스된 금액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버팀목자금 플러스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기본 지원기분은 2019년 대비 2020년도의 매출 감소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분들이 직접 증빙하실 필요는 없으며, 국세청에 신고된 부가세 매출 신고내역을 토대로 선정합니다. 지원금액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고, 1명의 사업주가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셔도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차지원금때까지는 1개의 사업장에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전기요금도 감면해드립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3개월치 전기요금의 50를 지원하고, 집합제한 업종은 3개월치 전기요금의 30를 감면해줍니다. 최대 감면한도는 180만원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작성된 지원내역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내용 정리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1차, 2차 구분 1차는 2019년과 2020년 부가세 신고대상자 해당 20 이상 매출 감소 경영위기업종 20 이하 매출 감소 일반업종 2019년 이전 개업자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한 대상자 2019년, 2020년 부가세 신고 자료가 국세청에 있어서 329일부터 바로 확인 가능 2020년 1월11월 개업자 2020년 12월 2021년 1월 월평균 매출이 2020년 9월11월 월평균 매출보다.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일반업종은 중대본 지본연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소기업 중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된 경우입니다. 매출감소액이 20 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은 200만원300만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매출감소율에 따라 차등지급이 됩니다. 매출감소율과 버팀목자금 지급율 12040 200만원, 24060 250만원, 360 이상 300만원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연매출 10억원 이하인 경우는 1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다수 업체 운영시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사업체별 지원금액이 높은 순대로 지급액의 100, 50, 30, 20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연관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위반한경우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안정자금 아니면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제외됩니다. 휴업, 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신고된 매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47일 이후로 전기요금 관련해준다고 하니,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차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차지원금이었던 버팀목자금보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내용 정리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1차, 2차 구분 1차는 2019년과 2020년 부가세 신고대상자 해당 20 이상 매출 감소 경영위기업종 20 이하 매출 감소 일반업종 2019년 이전 개업자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일반업종은 중대본 지본연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소기업 중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된 경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