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범위 요율 보상 가입 제외 및 산재보상 절차

산재보험 적용범위 요율 보상 가입 제외 및 산재보상 절차

1.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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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운영의 유형

산재보험 운영의 유형

산재보험의 운영형태는 국가사회보험형, 강제민간보험형,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사회보험형은 국가가 중앙의 공공기금을 조성하여 산재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우리나라의 근로복지공단 같은 준공공기관이 경영하는 형태로 우리나라가 경영하는 형태입니다. 미국의 산재보험제도는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국가가 여러 형태의 민간보험이나 준 민간보험들을 이용하여 산재보험을 경영하는 것으로, 국가는 고용주들이 민간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급여나 보험료에 관련해서 일정한 기준들을 제시하여 통제하는 강제민간보험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가들은 나라에 의한 공적인 산재보험과 민간보험이 공존하면서, 고용주가 어떤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혼합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산업재해 보상법은 근로자를 이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되는데 하지만 가구 내 고용 활동,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공무원 재해보상법 아니면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선원법, 어선원 및 재해보상보험법 아니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 요율은 매번 6월 30일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적용되는데, 보통 매번 12월 31일경 고시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관련해서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데, 하나의 기업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사업의 우선순위로 주된 일을 결정하여 적용합니다.

2023년 기준 산재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및 대상재해

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이 보험기간 중에 아래 재난기준이상의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 및 추가비용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을 풍수해보험 약관 및 행정안전부관장이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보상합니다.

1. 지역별로 기상특보(주의보, 경보)가 발령되는 것으로 판정하거나, 보상하는 재난기준 해당 여부를 보험목적 소재지의 시·군내에 기상관측소가 있는 경우 동 관측소의 측정 자료로 판정하고 보험목적 소재지의 시·군내에 기상관측소가 없는 경우는 보험목적물 소재 시 ·군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에 나타난 측정자료로 판정합니다.

보험 가입 및 보험의 의제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적용 제외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부터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어 당연 적용사업장이면 미가입한 상태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 가입자이었던 사업장이 사업 크기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연가입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당해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의 급여

산재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 8가지 급여가 있으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부상, 질환 아니면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아니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아니면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8가지 급여 외에 특별급여가 있었으나 이는 사업주의 고의 아니면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 외에 사업주에 대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소송을 통해 이를 배상받는 것이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해 주고 대신 그 지급 상당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산업 업종별로 정해지며, 여기에 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얼마나 발생했는가와 관련한 요율을 가감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즉, 산업별 업종보험료율을 기본으로 하여 개별 실적 요율을 한꺼번에 진행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보험료율을 각 사업장의 임금 총액에 곱하여 사업장별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 운영의 유형

산재보험의 운영형태는 국가사회보험형, 강제민간보험형,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산업재해 보상법은 근로자를 이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 요율은 매번 6월 30일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적용되는데, 보통 매번 12월 31일경 고시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