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재해 예방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 재해 예방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내외국 근로자불법체류자 포함에게 보상하며, 근로자의 안정되는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업무상 재해의 위험은 사업장의 종류, 근로자의 수, 근로형태, 고용형상 등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열거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원칙에 따라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농임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혹은 연지역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혹은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사서비스업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미만인 사업 위에 열거되어 있는 적용제외사업도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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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인정 범위 및 재정 방식

산업재해 인정 범위 및 재정 방식

국가마다.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정도는 매우 다릅니다. 고전적인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은 영국의 1897년 노동자보상법에서 명료화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두 요건을 충족할 때 산업재해로 파악하는 것인데, 업무 수행성이란 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업무 기인성이란 재해가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직업병 증명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준이 됩니다.

이를 2요건주의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도 산업재해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많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의 보험료 책정 방식은 다른 사회보험제도들과는 달리 정률이 아니라 위험등급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으며, 고용주가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료 결론

산재보험료 사업장 임금총액 x 보험료율 노인요양기관 보험료율 0.09

그리고 흔히 잘못 아는 게, 산재 신청하고 승인이 떨어지면 해당 회사나 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100 불이익이 없는 건 아닌데, 대부분 불이익이 없습니다. 불이익이라 함은 보험료를 상승하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자동차 보험도 가해자가 되면 보험료를 오르는데, 산재보험료도 비슷하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 임금총액을 보험료율로 곱해서 나옵니다.

전혀 다르죠. 노인요양기관 보험료율은 0.09입니다. 이 보험료율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가장 낮은 건 은행, 금융 업종입니다. 0.06인데 금융 업종과 비교해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는 겁니다.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산업재해 보상법은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되는데 하지만 가구 내 고용 활동,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공무원 재해보상법 혹은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선원법, 어선원 및 재해보상보험법 혹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산재보험의 급여

산재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 8가지 급여가 있으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부상, 질환 혹은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동 혹은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혹은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8가지 급여 외에 특별급여가 있었는데 이는 사업주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 외에 사업주에 관해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소송을 통해 이를 배상받는 것이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해 주고 대신 그 지급 상당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급여액 징수a penalty for an employer

1.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지연한 기간(미가입기간) 중 발생한 재해 산재보험 미가입기간 중 산재발생 시 근로자의 산재처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공단은 이와 별도로 사업주의 가입의무 미이행에 따른 벌금형태의 페널티penalty를 부과합니다. 그 페널티는 공단이 근로자에게 제공한 산재보험급여 중 최대 50% 해당액을 고용주에게 징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재사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의 보험급여가 2천만원이라고 하면 최대 50인 1천만원을 고용주사업주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 인정 범위 및 재정

국가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산재보험료 결론

산재보험료 사업장 임금총액 x 보험료율 노인요양기관 보험료율 0.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산업재해 보상법은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