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득 원천징수 세율 (이자 원천징수 신고 방법)

비영업대금의 이득 원천징수 세율 (이자 원천징수 신고 방법)

원천징수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일정 부분 떼서 소득 지급자가 납부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요 이 원천징수는 소득마다. 매우 여러가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번에는 소득별로 변경되는 원천징수 세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원천징수는 소득을 받는 자가 개인일 경우입니다. 소득자가 법인 회사의 경우는 소득을 받더라도 그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된다고 보기 때무입니다. 물론 법인의 경우에도 금융기관에서 받는 이자소득 똑같은 경우 원천징수를 하는 등 완전히 원천징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에 비해서는 극히 드물죠. 따라서, 소득을 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 사례가 많습니다.


원천징수세 신고하는 인터넷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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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택스 hometax.go.kr 로 들어가 신고납부 세금신고 원천세 메뉴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메뉴의 접근을 위해서는 공동금융인증서,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원천징수세 정기신고 작성 및 신고서 접수증 출력하기 위의 버튼 중에 노란 색 버튼인 정기신고 작성을 누르면, 2021년 x월에 해당하는 지급분을 신고하는 작성화면이라는 알람창이 뜨면서, 기본정보 입력란이 나오게 됩니다. 징수의무자의 기본정보에서는 귀속년월, 제출년월, 지급년월이 해당 알람창에 맞게 이미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혹은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혹은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누르면, 하단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성명대표자 명과 전자우편주소, 사업장주소가 부착되어 그대로 뜹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개별로 배당소득이자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2000만원이 넘는 분에 해당합니다. 예전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부합산이 가능해서 둘이 합쳐서 4000만 원이었지만 이제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각각 적용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별, 인별로 해당되는 부분이니 잘 알고 가셔야겠어요. 이자소득예금, 적금이고 배당소득 주식배당이고 둘이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또 다른 궁금증 만약 어떤 은퇴자 분이 개인 수입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이자소득배당소득 즉 금융소득으로만 생활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이분의 금융수익이 2000만 원이 넘었으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걸까요? 노노 아닙니다. 다른 수익이 아예 없으면 금융소득 72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 14보다. 낮기 때문에 추가로 낼 세금이 없습니다.

제출의무자
제출의무자

제출의무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 법인 및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지급을 위임 아니면 위탁받은 자 등 포함 내국법인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법인에 수익이 지급된 것으로 봄에 이자소득 아니면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 내국법인에 대한 배당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기업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대상채권 등 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방법

먼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매겨지는 기간과 내야 하는 시기를 알고 넘어가자고요. 1.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기간 1월 1일12월 31일의 금융소득. 2. 금융소득 종합과세 납부시기 다음 해 5월 1일31일 요것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아래의 절세에서 우리는 요런 시간차 공격으로 잘 맞춰봐야 하거든요. 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홈택스 로그인을 해줍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야 간단하죠? 그다음 상단의 신고 납부 세금 신고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시라면 위의 금융소득 조회를 했을 때 아래와 같이 이자소득 해당사항이 없습니다.고 뜨실 겁니다.

원천징수세 납부하기

위에 보이는 화면처럼 신고가 끝나면, 신고서 접수증이 출력 때, 해당 신고서 접수증 하단에 납부하기와 납부서 조회가상계좌확인 이 가능합니다. 혹은 해당 신고납부 메뉴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국세청홈택스 hometax.go.kr 신고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국세 납부 메뉴에서는 납부내역 조회 메뉴에서 납부내역 조회도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세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하기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하는 납부 의무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세금은 지방세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기한은 비슷하게 다음달 10일이며, 홈택스가 아닌, 지방세 납부 사이트에서 신고하게 됩니다. 위택스 wetax.go.kr 에서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메뉴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세 신고하는 인터넷

국세청홈택스 hometax.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개별로 배당소득이자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2000만원이 넘는 분에 해당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의무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 법인 및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지급을 위임 아니면 위탁받은 자 등 포함 내국법인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법인에 수익이 지급된 것으로 봄에 이자소득 아니면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 내국법인에 대한 배당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