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하려면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의 노후 돌봄과 가족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한지 벌써 16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에서 사회적 지원체계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급속도로 진행하는 고령사회에 어르신 돌봄과 가족의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인구 대비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자 수는 전체 노인인구 대비 2008년 4.2에서 2024년 11.2로 급증하고 있으며, 이와 닮은 수급자의 양적인 확대와 함께 이용자의 여러가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 질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수급자 가족을 도와주는 내용
치매 가족 휴가 제도 증대 기존에 있던 치매가족 휴가 제도는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용률이 낮았습니다. 따라서 요양등급 1과 2 등급까지 휴가 기간을 9일에서 12일로 늘리고, 치매환자를 위한 하루 종일 방문 요양 횟수도 18회에서 24회로 늘리는 계획입니다.
급여 증대 및 지원 : 장기요양보험은 시설 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복지용구 급여로 구분됩니다.
특별 현금급여는 장기간 기간이 미흡한 지역 등에서 가족이 어르신을 직접 돌보는 경우에 지급되고 복지용구 급여는 지팡이부터 이동식 변기까지 불안한 신체활동에 도움을 주려는 도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요양등급 1과 2 어르신들에게는 시설 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재가급여를 제공하여 원래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입니다.
급여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분류되어 제공되고 있습니다. 1등급,2등급 시설급여 입소가능 12등급은 시설등급으로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인 이하 요양원과 같은 건물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3등급,4등급, 5등급 재가급여 혜택 가능 35등급은 재가급여 혜택만 주어지므로 시설입소가 불가능한 등급입니다. 재가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 생활을 하기 어려워 집에 머물며 살아가는 재가 노인에게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따위를 제대기오염 주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입니다.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이나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도전과 기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와 닮은 보험제도를 구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 인프라, 전문인력, 정책 등 여러가지 입장에서 도전과 기회를 마주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와 지원을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정부, 사회 단체, 의료기관, 보험회사, 가족, 그리고 노인 자신의 협력과 후원를 필요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적용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됩니다.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아니면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 중 6개월 이상 혼사서 일상생활이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들은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단 ,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장애인 분들은 제외대상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영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지는 못하지만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장기요양인정서 등 수령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아니면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 구입.대여시 제시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급여계약체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 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시한 날 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 까지의 기간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희망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및 내용, 비용 등에 관하여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자 가족을 도와주는
치매 가족 휴가 제도 증대 기존에 있던 치매가족 휴가 제도는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령화 사회의 도전과 기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적용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