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하여 수령액 알아봐요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하여 수령액 알아봐요

199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 어르신들 중에는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가입했더라도 기간이 짧아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노인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어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2024년 노인 기초연금에 대하여 아래의 글을 통해 쉽고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세요 미루지 마시고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보실수 있습니다.

가정 방문 서비스도 가능하니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담당직원과 상담하여 신청해보세요. 모르시는 부분은 인터넷보다는,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급 자격
수급 자격

수급 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셔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에게 지급됩니다. 2. 대한민국 국적 소유 및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3.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분 중 국내에 거주하고 국적을 가시신 분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이 대상 중 나라에서 기준으로 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이신 분들에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받고자 하시는 분의 재산과 소득을 환산하여 더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산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 원 ,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 2천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깐 소득과 재산이 높지 않으신 분들께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입하여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확인해보실수 있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액 산정방식

기초연금액 산정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하며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월 최대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34,81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이 무연금자이며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이며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입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금액 얼마 받나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신다면 최대 33만 4,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번 3.3씩 인상되어 오고 있습니다. 위의 최대 기초연금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8만 4,770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이 높고 부부세대의 경우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매번 조금씩 상승해 온 기초연금을 2028년도까지 40만 원으로 늘려가겠다는 확정이 나왔어요.

만 65세가 얼마 남지 않으셨거나 몇 년 뒤라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감액 대상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고 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한다고 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복건복지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관한 대상자나 나이, 자산 등에 대해서 알아봤고 기초연금 수령액은 2024년도에는 최대 334,81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20까지 감액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 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분 중 국내에 거주하고 국적을 가시신 분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액 산정방식

기초연금액 산정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하며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월 최대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34,810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