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자 급여, 휴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임금성
직원이 4명인 회사에 다니는 P는 최근 사장에게서 평소 근무 태도가 불량하니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P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었지만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어 결국 짐을 싸서 회사를 나왔어요. 그런데요 P는 퇴사 후에야 법이 정한 이유가 아니라면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없습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 해고 한 달 전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한 달치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P는 자신의 해고가 늦게 구제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적어도 한 달 치 월급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해고에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직무 능력이나 조직 적응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실행하는 해고를 통상해고라고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단기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을 하게 되며 여기에 최저시급과 30일을 곱하면 해고예고수당 계산 액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주말 토, 일 이틀간 5시간씩 근무한 근로자가 예고예고수당을 받게 된다면 2일 토, 일 5시간씩 근무에 해당하는 소정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환산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위에서 계산된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후 30일을 다시 곱하면 특정한 해고예고수당 결과가 나옵니다.
해고 예고수당
경영상의 이유를 포함하여,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된다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예고 및 예고수당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통보당시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였으나, 해고일까지 근로했을 때 3개월 이상 재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 입사 5월 25일 해고통보를 하여 6월 15일 해고일 지정을 했다면, 통보일 기준으로는 3개월이 안되는데 해고일 기준으로는 3개월 이상 재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절차
해고예고수당을 관할 노동청에 신청하면 사건을 접수한 신청인이 먼저 고용노동부에 있는 사법경찰에게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사법경찰관은 사용자의 진술을 듣고자 출석요청을 하게 됩니다. 혐의점이 입증되면 노동부에서는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며 이후 형사사건절차가 진행되게 되고,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합의하게 되면 선처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형사절차가 진행되게 되므로 벌금 혹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기간 및 해고예고수당 계산
그런데요 해고의 예고을 하는 경우 일수 계산 너무 꼼꼼히 해야하는데 해고 일 이전 30일 모두 확보되어야 하니 민법상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해고통고를 하는 날을 제외된 30일 모두 경과 후 해고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고통고하는 것이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갈음하여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일반적으로 통상시급 X 8시간(1일) 기준으로 산출, 여기에 30일분을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해고예고의무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많은 경영자 분들이 잘못 이해하는 상식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해고예고를 하였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으니 해고에 따른 책임은 끝났다. 보시는 사업주가 의외로 많습니다.는 점입니다.
한 달 전 통보 못 받았다면 해고 예고 수당 지급해야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했으면 근로자는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서 복직을 시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P같은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와 연관된 근로기준법 조항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어서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해도 해고 예고 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할 경우 30일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예고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근로자에게 30일 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절차 없이 해고된 P는 해고당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부당해고를 당한 뒤 복직하면 미리 받았던 해고 예고 수당을 반환해야 할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연관 행정해석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임금성을 판단하는 직접적인 사례는 없으나, 국세청 행정해석에 의하면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수익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함 소득460111630, 1998. 6. 19.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단기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을 하게 되며 여기에 최저시급과 30일을 곱하면 해고예고수당 계산 액수가 나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해고 예고수당
경영상의 이유를 포함하여,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절차
해고예고수당을 관할 노동청에 신청하면 사건을 접수한 신청인이 먼저 고용노동부에 있는 사법경찰에게 진술을 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