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내 재산 지키는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알아보기
오늘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나온 주택임차 중에서 주택임차 계약 전 확인사항 등기부의 확인 등에 관련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약칭 주택임대차법시행 20201 법률 제19356호, 20201, 일부개정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련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대장은 해당 건물의 이력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물의 용도, 면적, 구조, 위반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건축물 여부는 중요한데, 이는 향후 철거 명령 등으로 인해 주거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집주인의 체납세금 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 압류나 경매의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의 책임
전세 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은 임차인이 안정감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주거 생태계를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유지보수 항목에 따라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정리하는 것으로, 주거 상태 유지 및 보수 이슈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 전기, 난방 등 대표적인 생활 편의 시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항목과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항목을 계약서에 분명히 기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할 것 당일
계약자 본인여부 확인을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통해 세심하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도 적법하게 중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국가공간정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중개업 여부도 조회해 보세요. 이밖에도 주택임차 표준계약서를 잘 확인해 보시고 권리보장과 같은 특별약관, 특약은 잘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 확인은 계약체결 시 당일에도 등기부등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전세계약 전 확인해야할 것
1. 전세보증반환보험 가입하기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들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이 보증금들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출하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전세 계약 체결 후에만 가입이 되기 대문에 그 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부동산인지 확인해야합니다. 추가 더 중요한 것, 보증보험은 만능이 아닙니다. 임차인은 민법상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아니면 보험금을 받기 전까지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고 임차 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가입 자체가 안됩니다.
2.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여부 확인 계약할 아파트가 마음에 들었다면 부동산 중개사 아니면 집주인에게 등기부등본을 떼어 달라고 해야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채권 즉, 근저당 여부가 있는지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의 의무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들을 반환해야 합니다. 보증금들을 반환하기 전에 계약 종료 절차를 무리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차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이사 날짜를 정하고, 임차인이 이사를 완료한 후 보증금들을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서 보증금들을 반환할 여력이 부족하다면, 임차인과 협의하여 일정 기간 보증금 반환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이를 계약서나 다른 합의서로 기록물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 시 임대인 보증금 안전 관리
전세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맡기는 중요한 자금입니다.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들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보증금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최근 전세 사기와 관련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정되는 방법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동의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임대인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수단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이와 같은 보증보험에 대한 사항을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비 총액 설명 및 확인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법 등을 분명히 설명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뿐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오늘은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차 관련 공인중개사 추가 설명의무 및 공인중개사로부터 설명받을 임차인의 권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대장은 해당 건물의 이력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의
전세 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은 임차인이 안정감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주거 생태계를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계약체결 시 확인할 것
계약자 본인여부 확인을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통해 세심하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