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해고, 이제 어떠한 식으로 해야 하죠

권고사직과 해고, 이제 어떠한 식으로 해야 하죠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퇴직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먼저 자발적 의사로 퇴직 의사를 말하면 해당 근로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이 있는데, 반대로 근로자가 아닌 기업 측에서 퇴직을 권유하게 된다면 기업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퇴직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를 뜻합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에 의해 퇴직을 당하는 것이므로 노동법의 제한을 받으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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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및 내용

지원자격 및 내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혹은 중견기업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 지원 제외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3. 6. 30.까지 1년 이상일 것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23. 3분기7.1. 9.30.의 월평균이 아래의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 평균보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중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중단은 회사의 사정에 의해 인원 감축을 하거나 고용한 청년에게 권고사직을 하게 될 경우 진행됩니다. 인원 감축은 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모두 해당되며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 기간까지 불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의 사유로 지원금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하여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감시

권고사직의 누적으로 인하여 회사는 고용노동부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야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 대상과 제재 되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미리 예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사직과 해고를 바르게 구분한 개념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금, 위로금, 추후 실업 수당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 등에 대한 징계해고의 경우입니다. 1. 징계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거래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징계양정의 정당성여야 합니다. 2.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징계사유의 사전고지와 당사자에 대한 소명 기회 보장 등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란

기업이 권하는 사직을 근로자가 수락해 퇴사하는 것 해고와 다른 점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 후 퇴사할 경우 성립하는 것이므로 권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권고사직을 독자적인 징계차례대로 활용하는 경우 해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이고 부당해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 수당 간편 신청하러 가기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고 조회시 금액도 확인 가능합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분명히 하여 사후적 분쟁이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해고금지 기간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도 있습니다. 1. 업무상 부상 혹은 질병으로 요양한 기간과 그 후 30일 2. 출산 전후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3. 육아휴직기간 해고예고 의무 이행 정당한 해고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참여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절차는 사전 참여신청을 운영기관에 한 후 청년 채용하고 6개월 후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문의처

구체적인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쪽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는 1350 유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자격 및 내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혹은 중견기업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 지원 제외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3.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중단은 회사의 사정에 의해 인원 감축을 하거나 고용한 청년에게 권고사직을 하게 될 경우 진행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의 감시

권고사직의 누적으로 인하여 회사는 고용노동부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