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수당 수급자격 조건과 기간 및 금액은 어떻게 바뀌나

구직 수당 수급자격 조건과 기간 및 금액은 어떻게 바뀌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상황에 있는 경우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한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됩니다.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는 퇴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실업 수당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 중인 중인 촉진을 위한 실업공감 및 재이력서작성 강화 지침”을 시행하여 실업급여받기가 더욱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실업 수당 금액
실업 수당 금액

실업 수당 금액

실업급여의 지급 금액은 퇴직 전 직장에서 받았던 평균 임금의 60%를 받게 됩니다. 단 1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정해져 있어 통상적으로 150만~180만 원 정도의 실업금역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평균임금의 60% 산출한 금액이 최저임금의 80% 계산되는 실업 수당 하한선에 미치치 불가뛰어난 바로 그 경우에는 ”최저 구직 급여액”이 지급됩니다. 2022년 실업 수당 하한액은 소정근무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당일 60,120원으로 한 달에 180만 3600원(60,120원 times; 30일)입니다.

최저구직보수액 인상
최저구직보수액 인상

최저구직보수액 인상

실업급여는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어지지만 통상 구직급여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하루에 받을수있는 금액을 최저구직급여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하한액 그리고 상한액으로 구분이 됩니다. 현재 해 안 같은 경우는 상한액은 66000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하한액이 조금 올라왔어요. 하한액을 받고 계시던 분들은 현재 해 안 조금이나마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 수당 신청방법

이직확인증명서 rarr; 구직등록하기 rarr; 고용센터 방문하기 rarr; 수급자격공감 신청 rarr; 수급자격인정신청하기 rarr; 실업 수당 신청 이직확인증명서 준비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직 사유(회사명, 근로시간, 임금내역, 이직사유 및 날짜 등)가 포함되어 있는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증명서 조회는 인터넷(링크)에서 가능합니다. 구직등록하기 : 에서 바로 신청하기 수급자격 신청자 온,오프라인 학습법 수강 :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학습법 / 온라인 학습법 수강 실업 수당 신청을 빠르게 하려면 온라인 교육을 먼저 수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에서 실업 수당 PC 신청 및 실업급여에 대한 더욱 특정한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무시간 산정방법 변경

기존에는 근로시간이 동일하지만은 7일 30일로 나누어 계산해서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변화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 이모 든 것은 개인이 계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바르게 계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는 자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액수를 모의계산해 주는 서비스가 있어 관련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실업 수당 계산기로 금액 산정해 보기

실업 수당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 총 실업보수액 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분할 지급하고 빠르게 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취업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합니다. )

일일 상하한액은 66,000원~61,570원입니다. 즉 최저월급 근로자와 최고월급 근로자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며,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이 연마다 바뀌므로 실업 수당 하한액 역시 연마다 바뀝니다.

.(상기 계산기에 들어가 보시면 쉽고 빠르게 실업급여액을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된다면 퇴직 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지급됨으로 신청이 늦어지면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업 수당 신청방법에 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필요문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필요합니다. 두 문서 퇴직한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전송 처리해 주십니다.

가끔 회사로 서류를 요청했으나 알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회사는 과태료를 물게 도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청한 서류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rarr; 개인서비스 rarr; 조회 rarr; ”이직확인증명서 처리 여부 조회”로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항상 묻는 질문

실업 수당 금액

실업급여의 지급 금액은 퇴직 전 직장에서 받았던 평균 임금의 60%를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구직보수액 인상

실업급여는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어지지만 통상 구직급여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이직확인증명서 rarr; 구직등록하기 rarr; 고용센터 방문하기 rarr; 수급자격공감 신청 rarr; 수급자격인정신청하기 rarr; 실업 수당 신청 이직확인증명서 준비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직 사유(회사명, 근로시간, 임금내역, 이직사유 및 날짜 등)가 포함되어 있는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