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수급요건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을 합니다. 보시면 의도치 않게 회사를 퇴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을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실업급여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구직급여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구직급여란 실업 수당 중 하나이며, 수급자격자 분들이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셔서 지급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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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부터 신청합니다.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받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원칙에 따라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방법

PC 조회방법 1.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및 로그인하기 PC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하기 위해서 먼저 근로 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을 해야합니다. 상단 로그인 버튼을 선택해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도 공인인증서, 카카오인증서 등으로 쉽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2.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명세서 누르기 로그인 후 화면을 보시면 자주 찾는 서비스에 사업장, 의료기관, 개인별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개인별 항목을 보시면 직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휴업급여 청구, 산재환자 정보조회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2차례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를 누릅니다.

구직급여의 요건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합니다. 또한 실업 수당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황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스스로가 전직 혹은 자영업을 위해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 수당 연장신청

구직 수당 지급 만료 후 다음의 사유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질환 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할 경우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인해 이사를 할 경우 이주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인터넷 발급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검색해 들어가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합니다. 홈페이지의 우상단에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로그인 화면을 보면, 직장 사무대행 의료기관 개인 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개인을 선택하고, 본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저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하였습니다. 메신저로 인증요청이 오면, 비밀번호를 넣고 인증을 진행합니다. 메신저로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로그인 후, 우상단에 개인을 누르고 직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을 누릅니다. 민원서류에 근로자격상실신고서를 선택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조회를 하기 위해서 접수일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방법

PC 조회방법 1.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구직급여의 요건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