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조사 내역서 발급방법 ( 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 가능)

전입세대 조사 내역서 발급방법 (+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 가능)

전입세대확인서란? 기존과 달라진 점은? 열람용 수수료 300원 확인서에 워터마크 찍힘 법적 효력 없음 교부용 수수료 400원 및 500원 확인서에 워터마크 없음 법적 효력 있음 열람용 300원 전입세대확인서는 아무나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손쉽게 설명드리면, 신청자격으로는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혹은 임대차계약자 본인 대리인 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금융기업 집행관입니다.

신청자격에 따라 입증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시면 수월하게 서류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조사 혹은 교부 신청서위임용 포함
전입세대확인서 조사 혹은 교부 신청서위임용 포함

전입세대확인서 조사 혹은 교부 신청서위임용 포함

“조사 혹은 교부 대상 건물 혹은 시설의 소재지”란에 전입세대를 확인 할 주소 기재하고 사용 목적 및 목적 또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제일 아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를 해주시면 소유자에 한해서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혹은 법인의 위임을 받은 경우엔 뒷장에 위임장이 있습니다. 위임자의 서명 혹은 도장을 무조건적으로 받고,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자격
발급 자격

발급 자격

발급 자격을 갖춘 신청권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면 해당 물건의 소유자, 임차인 외에도 경매참가자, 근저당 설정 금융기관 등이 신청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데이터를 제출하면 발급 자격을 갖출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참가자, 금융회사, 감정평가업자, 신용정보업자 등은 세대주, 동거인, 세대원 등의 성명 중 성씨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성명 전부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되는 서식

신주소도로명주소와 구주소지번주소 둘 다. 표기하여 하나하나씩 1장씩 2장으로 발급됩니다. 2011년에 도로명주소 도입으로 해당 주소지에 이전부터 살고 있었더라면 구 지번주소에도 세대주의 성명이 표시됩니다. 그 이후에 전입을 한 경우라면 구 지번주소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만약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둘 다. 내용이 같을 경우전입자가 같을 경우, 1장으로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입세대열람원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방법

전입세대열람원전입세대열람내역서은 웹상으로 발급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발급을 받으시려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아무나 발급을 받으실 수 없으며 해당 부동산과 연관 있는 대상자들에게만 발급이 됩니다.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전입세대열람을 검색하셔서 서비스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세대열람원전입세대열람내역서란?

전입세대열람원은 현재 집 주소지 건물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세대주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가 나와있습니다. 주로 대출이나 경매할 때 주로 사용하는 서류이며 원룸이나 투룸의 다가구주택에 전월세로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혹시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나의 순위가 몇 번째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서류이기에 꼭 한번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이상으로 전입세대열람원의 발급 방법, 신청 자격, 준비한다는 물건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출, 매매 계약 등과 관련하여 열람이 필요합니다.면 연관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로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에 적힌 내용은?

세대주 이름, 주소, 전입일자 등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등 대출 시 전입세대열람원이 필요한 이유는?

은행 등 금융사는 자신의 순위가 1순위여야 하기 때문에 전입세대열람원을 요구합니다.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세입자, 전입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리인이 대신 발급받을 수 있는지?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지원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주택매매계약서, 지원자 도장, 대리인 도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세대확인서 조사 혹은 교부 신청서위임용

조사 혹은 교부 대상 건물 혹은 시설의 소재지”란에 전입세대를 확인 할 주소 기재하고 사용 목적 및 목적 또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자격

발급 자격을 갖춘 신청권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되는

신주소도로명주소와 구주소지번주소 둘 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