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소득 세금신고 방법은 직장인 부업 신고해야할까

연말정산 추가소득 세금신고 방법은 직장인 부업 신고해야할까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근로수입이 있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죠. 연말정산 일정과 세법 개정 내용을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준비하는 것의 차이는 상당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스스로가 이를 모르고 준비합니다. 보시면 충분히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도 놓칠 수 있죠.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22년 근로수입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23년 2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 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대부분의 회사가 23년 2월 급여에 연말 정산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급여를 지급하죠. 저는 2022년에 이직을 2번 하였기 때문에 현 근무지에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의료비 세액 공제

의료비 세액 공제

의료비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1530를 공제해 주죠. 의료비는 나이나 소득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맞벌이라면 부부 중 수입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합산하여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의료비 항목 중 안경 미치 콘택트렌즈 구입비사용 목적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에 진찰치료 등을 위해 제공한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 보청기 구입임차비용 안경 혹은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1인당 연 200만 원 한도 난임시술비는 과거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과거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 정보를 회사에 직접 공급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 이용을 요구출하는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1.14.까지 등록하고, 근로자는 2023년 1월 19일 목요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 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수단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비증가분이란, 22년 사용금액이 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전년도 보다. 소비를 많이 했어야만 적용 가능한 거죠. 다만,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해당 소비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 주의사항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계시다면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불신고가산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한 내에 상세한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 내 상세한 신고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부정무신고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무신고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 times 20 부정무신고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 times 40 거짓증명, 기록파기 등 사업수입이 포함된 경우이거나, 기한 내 상세한 신고를 위해서는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위험이라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시간이 지나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혹은 12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혹은 17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 혹은 세대원이 22.12.31.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 22년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

전 이직을 2번이나 했기 때문에 근로제공기간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 공제

의료비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1530를 공제해 주죠.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 정보를 회사에 직접 공급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수단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