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횟수 제한 일반반복 장기수급자 재취업활동 구직외활동 인정 기준

실업 수당 횟수 제한 일반반복 장기수급자 재취업활동 구직외활동 인정 기준

이번 5월에 실업급여가 개정되었습니다.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를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실업 수당 개정 사항 총정리 및 실업 수당 조건과 신청방법 수급기간 및 내 실업 수당 계산 조회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자분들 모두 개정사항 숙지하시고 꼭 실업 수당 다. 타시길 바랍니다. 재취업활동 강화 실업 수당 수급을 받으려면 일정 횟수 이상의 재취업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수급자의 유형에 따라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일반수급자는 4주에 1회 이상,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4주에 2회 이상의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만 60세 이상 혹은 장애인 수급자는 4주에 1회의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응시 등을 중심으로 인정되며, 어학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
실업 수당 지급

실업 수당 지급

실업급여의 수급자는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23년 실업급여의 정부 정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게 일부 실업 수당 부정수급자 분들 때문에 바뀌게 된 거 같습니다. 실직 전 교용보험 가입기간 과거 6개월180일에서 10개월300일로 변경되었으며 실업 수당 최저임금의 80의 금액 61,568원을 적용해 약 185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 최저임급의 60의 금액 46,176원을 적용해 약 14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수급자의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욱 강화됩니다. 특히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한 수급자에 관하여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할 경우 엄중 경고와 함께 구직급여를 주지 않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형식적 구직 활동이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실업 수당 기간 동안 적극적 구직 활동 없이 실업 급여만으로 생활한 뒤 실업 수당 기간이 끝날 쯤에나 구직 활동을 다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행동을 막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다만, 이런 모니터링 강화의 활동이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에 한해서만 이뤄지는 듯하여 마음만 먹으면 모니터링은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어 보입니다.

재고용 대상자 맞춤 지원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수급자에게는 구직 의욕과 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별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특히 모든 수급자는 초기 상담 등을 통해 취업 준비상태와 취업능력 등을 진단 받게 되며,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을 원할 경우 공용서비스채용정보 제공, 알선, 훈련,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 및 장기 수급자 등 강화된 재고용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이들만을 선별해 집중 관리를 하는데요. 집중적인 취업 알선과 수급만료 전 최종 상담 등을 통해 보다.

강화된 취업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핵심 고용서비스 국정과제인 구직자 도약 패키지와 연계한 AI기반 직업역량진단시스템Job Care을 시범 적용해 희망직종의 고용시장 현황, 채용정보, 권장 훈련과정 등을 제공합니다.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안액이 있습니다. 이직일 날짜 기준 상한액 1. 2019년 1월 이후66,000원일 2. 2018년 1월 이후60,000원일 3. 2017년 4월 이후50,000원일 4. 2017년 13월46,584원일 5. 2016년 13월43,416원일 5. 2015년43,000원일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H 1. 2023년 1월 이후66,568원일 2. 2019년 1월 이후60,120원일 3. 2018년 1월 이후54,216원일 4. 2017년 4월 이후 46,584원일 5. 2017년 13월46,584원일 5. 2016년43,416원일 위 내용으로 이직일 및 연령,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지급

실업급여의 수급자는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수급자의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욱 강화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고용 대상자 맞춤 지원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수급자에게는 구직 의욕과 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별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