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및 급여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및 급여종류

POWERED BY TISTORY 저는 지금까지 이런 보행기, 카트들을 어르신들이 직접적으로 100 돈을 주고 사서 작성하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전혀 아니더군요 장기요양보험 레벨 14등급을 받은 인원은 본인의 경제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어 015 정도 본인부담금만 지불하고 구입하거나 대여해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팡이 구매도 지원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는 재가급여에서 그 외 재가보수 복지용구에 속하는 보장사항입니다.


기타재가보수 제공기준
기타재가보수 제공기준

기타재가보수 제공기준

복지용구는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 등 고려해 구입 및 대여방식으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지정해서 있는 만큼, 고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능숙한 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의 요구하는 사항을 지정해서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복지용구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복지용구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복지용구 연마다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연간한도액 160만원 연간한도액 계산절차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마다 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자신이 부담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방식

복지용구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즉, 복지용구사업소에 의해 제공됩니다. 제공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구분됩니다. 급여품목은 구입품목, 대여품목, 구입 혹은 대여품목으로 구분되며, 세부품목은 표와 같습니다. 구입을 하실지, 대여를 하실지 품목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급여상품 외에 새로운 복지용구 품목의 급여를 요구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해당 복지용구의 급여상품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복지용구 적용 전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

사용 가능 햇수가 표준의 품목은 재료의 재질 및 형태, 성능 및 종류를 물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적용 가능합니다. 단, 성인용 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으나, 사용가능햇수가 경과한 제품의 외형 및 작동처지 등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사용 가능 햇수의 1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습니다.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1개의 제품만 적용 가능합니다. 구입 혹은 렌트 품목인 욕창예방매트리스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 밖의 재가급여로 나뉘며,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로 나뉩니다.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연관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에서도 구체적인 정보와 소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 급여방식

복지용구 급여는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 생활을 영위하려면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참여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기능향상에 요구하는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복지용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중 고를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구입방식, 대여방식, 구입 혹은 대여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입방식은 구입상품 10종에 대하여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대여방식은 대여상품 6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구입 혹은 대여전략 구입 혹은 대여상품 2종에 대하여 수급자가 구입 혹은 대여수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그 외 재가보수 복지용구 보수 이용절차

복지용구 구입이나 대여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 그 외 재가보수 신청을 하고 싶다면 아래의 신청절차를 그러니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타재가보수 제공기준

복지용구는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 등 고려해 구입 및 대여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복지용구 급여비용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복지용구 연마다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용구 급여방식

복지용구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즉, 복지용구사업소에 의해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