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근무시간별 알바비, 알바급여

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근무시간별 알바비, 알바급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나와있었으나 이같은 경우애 주 1회의 유급휴일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부여합니다. 1주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이 유급으로 부여되므로, 주중에 결근이 있는 경우 주휴일은 발생하되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즉, 주중에 결근한 경우 유급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을 뿐이지, 휴일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하는데요.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주휴일 및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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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하는 경우의 주휴수당

결근하는 경우의 주휴수당

결근한 날의 임금과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은 부여하되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최저월급인 2,010,580원을 지급받는데 8월 1주일 중 1일을 결근한 경우 임금 공제 방법은 어떠한 식으로 될까요? 2,010,580 31 64,857 원 rarr 2,010,580 64,857 X 2일 1,880,865원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월급금액이라 함은 임금이 월 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연관 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 형태를 의미하는 바,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월의 소정근로일수에 연관 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의 최저 월급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40 8 x 4.345 209시간 rarr 9,620원 x 209시간 2,010,580원입니다.

월급제 직원 급여 계산법

시급제와는 다르게 월급제 직원의 경우, 중도퇴사 처리 시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하루 단위로 계산되는 일할 계산 계획을 사용합니다. 연관 법률인 등에는 중도퇴사자의 임금 계산에 관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래에 설명드릴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노무업계에서도 두 방법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방법 1 월 임금 해당 월의 일수 x 근로 일수첫 번째 방법은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계산 방법으로, 직원의 월급을 직원이 출근한 달의 전체 일수로 나눈 다음, 직원의 현실 근로 일수를 곱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직원의 월급이 250만 원이고, 주 40시간, 일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합시다.

주급 계산기 간단한 3 계산기

시간당 받는 일을 하게 되면 시간이 돈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1분 1초가 나의 노동이 들어가는 금쪽같은 시간이 되는 거죠.

최저임금액이 오르면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도 한 번에 누릴 수 있게 될 텐데요. 이를 나라에서는 근로자의 최저 수준을 보장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3.3 프로 세금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착실하게 해야겠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원리적으로 지급받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과 시급이 별도로 구분되어 명시되어 있고 포괄임금계약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고 최저시급인 9,620원을 받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 x 9,260원 76,960원입니다.

즉, 5일 근무하면 384,800원인데 여기에 76,960원을 더하여 461,76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② 1일 7시간, 1주 35시간 근로하고 최저시급인 9,620원을 받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35/40시간 X 8시간 X 9,620원 = 67,340원입니다.

주휴수당의 폐지?

일반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위에서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9천 원 대여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까지 챙겨줘야 합니다. 보니 1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 보니 주휴수당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도별 초단시간15시간 미만 취업자 추이를 보더라도 2017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고용주들의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휴수당 제도를 개선해야 해야만 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알바생을 채용하지 않고 ”나 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근하는 경우의 주휴수당

결근한 날의 임금과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월급금액이라 함은 임금이 월 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연관 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 형태를 의미하는 바,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월의 소정근로일수에 연관 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제 직원 급여 계산법

시급제와는 다르게 월급제 직원의 경우, 중도퇴사 처리 시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