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심사결과 확인 이의신청 방법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심사결과 확인 이의신청 방법

생활속 정보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후 목이 빠져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텐데요. 8월로 예정되어 있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의 심사진행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PC로 심사숙고하는 경우 처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하고 나서 메인페이지를 보시면 하단 오른쪽에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항목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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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시기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위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1.11.30.이며, 그중 6.1.11.30. 에 신청하면 10가 감액된 근로장려금이 나오게 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전년도 상한 기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9.1.9.15. 에 신청하고, 하반기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다음 해 3.1.3.15. 이 신청기간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반기신청은 연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신청하면 계속하여 근로장려금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가구 유형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의미하며 배우자, 열여덟살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명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마다 모든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총소득금액 근로소득연마다 총 급여액 사업소득연마다 총 사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 금액 금융소득이자, 배당, 연금 등 등등 소득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여기에서 업종별 조정률이란, 각 소득별 과세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은 100 자기가 가져가는 순수익인 반면에, 자영업 아니면 사업 등을 하면 각종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순수익이 됩니다.

이같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업종별 조정률을 정하여 계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모두 동일하게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5월이면 정기신청이라 메인페이지에 바로 나와있을테고

기한 후 신청도 상단 메인 메뉴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홈텍스에서 어떻게 해야하나? 위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안내되는대로 진행하면 되지만 가끔 아래와 같이 간편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라고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신청 대상자 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5월이 지나 6월11월에 신청하는 인원은 모두 2022년 귀속, 기한후 신청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리미리 하자 모든 과정을 진행합니다.

감액 아니면 지급제외 사유

위에서 소개해드린 방법대로 내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확인을 하신 분 중 혹시라도 자기가 생각했던 금액에 비해 적게 나오거나 아예 지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난번 근로장려금 신청시 기업 동료도 심사결과에 감액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체크해 보니 감액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어떤 문제로 감액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지급제외 대상이 되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21 액수를 실제와 잘못 계산할 경우 지급 제외

총소득금액과 총급여액에 대한 오해로 인해 신청이 잘못 들어갈 경우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채를 차감하거나 부정한 방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어를 잘못이해하거나 신청 방법의 오류로 인해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인터넷에 도움을 받아 올바르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진짜 잘 몰라서 한번 잘못 신청했다가 몇 년간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대거나 나도 몰랐던 세금체납으로 장려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최대한 사전에 오류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려금 수령 방법

심사가 완료되었다면 장려금을 예금계좌나 현금 수령을 통해 지급받아야합니다. 예금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8월 29일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국세환급금통지서8월 28일 우편 발송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우체국 방문전에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해야하는데 우편 발송이 늦는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접속한 후 다음과 같이 메뉴를 따라갑니다.

접속 마이홈택스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우편물 보기 만약,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손택스 앱 설치

처음 로그인을 하고나면 바로 메인 화면에 근로자녀장려금정기 심사전개 항목이 나옵니다. 바로 클릭을 해주세요. 귀속년도 2021년 확인 후 조회를 선택 해 줍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과 지급예정일이 표시됩니다. 모두들 원하시는 결과가 있기를. 이상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법에 관련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유형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의미하며 배우자, 열여덟살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은 어디에서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모두 동일하게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