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간단정리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간단정리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배우자를 포함한 본인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정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반기별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반기별 신청이나 정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
자격 조건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도 맞아야 하며, 소득 요건도 갖춰야 하고, 재산 기준에 부합되어야 가능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구 유형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단독 가구의 경우엔 말 그대로 배우자나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전혀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홀벌이 가구의 경우엔 배우자나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을 경우엔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일 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일 때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2천2백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는 3천2백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8백만 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혹은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신청이 완료되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청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22년 정기분 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3년 9월 1일 9월 15일 이에 의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22년 기한 후 신청과, 23년 상반기 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3백만원미만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연간 소득금액이 1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요건은 2022년 부부합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등등 소득 포함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액수 기준이 10 상향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에서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50만 원에서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청자가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청자의 업종업종에 따라 조정률이 다름,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를 한 후에 적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 계산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1 1인 가구의 경우 총수입이 4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인 경우 최대 165만 원이 지급됩니다. 2 대가족 가구의 경우 총 수입이 70만 원에서 140만 원 사이인 경우 최대 285,000원이 지급됩니다. 3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 수입이 80만 원에서 170만 원 사이인 경우 최대 33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 및 지급 기간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가구에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한 명을 기본 신청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장려금 지급 기간은 상반기 혹은 하반기 신청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신청 후 약 34개월이 소요됩니다. 상반기 지급일은 6월과 12월이며, 하반기 지급일은 9월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것은 2022년 기한 후 지급과 2023년 상반기 소득분 인데요. 2022년 기한 후 지급의 경우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지급 2023년 상반기 소득분의 경우 12월 중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기간 내에 스스로가 조건이 되는지 잘 확인하셔서 장려금 잘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도 맞아야 하며, 소득 요건도 갖춰야 하고, 재산 기준에 부합되어야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혹은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신청이 완료되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및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