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0만원 선지급 신청대상, 신청방법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0만원 선지급 신청대상, 신청방법

사업자의 세금이야기 COVID-19 전담병원 지정으로 수령한 손실 보상금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포함여부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아니면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제공한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손실보상금을 통해 보전 받은 직접경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아니면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제공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손실보상금을 통해 보전 받은 직접경비는 동법 제27조에 규정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 목적의 차이
사업 목적의 차이

사업 목적의 차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목적은 COVID-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목적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발생한소기업의 손실을 손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직접적으로 집함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람들은 손실 보장을 신청하고 이 외의 수익 감소가 있는 소상공인들은 손실 보전금을 신청합니다.

중요한점은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은 다른 사업으로 둘 모두 해당할 경우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있습니다.

신청기간의 차이
신청기간의 차이

신청기간의 차이

손실보전금의 신청기간과 손실보상금의 신청기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5월 30일 낮 12시부터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지원하셔서 지급하고 신속지급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체 및 개별 증빙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공동대표 및 미성년대표의 사업체는 확인지급 기간인 6월 13일부터 지원하셔서 모두 7월 29일에 마감합니다. 확인지급 신청에서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다시한번 신청할 수있었으나 이의신청은 8월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반해 손실 보상금의 신청은 22년 10월 27일부터 온라인을 통해신청을 시작하여 10월 30일 까지 온라인 신청을 마감하고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신청을 받아 11월 8일 신청을 마감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일이내에 지급합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500만 원 지급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500만 원을 선지급하며 손실금액이 500만 원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5년 동안 남은 잔액을 상환하면 됩니다. 따라서 나는 손실금액이 적은데 신청해도 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 신청하세요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가 적용되므로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1 저금리가 적용되어 금액에 대한 이자도 부담이 없습니다.

기존 대출에 적용되던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이번 손실보상 지원금에 꼭 지원하셔서 500만 원 선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의 차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두 사업의 차이는 직접적으로 집함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느냐로 나누어진다. 손실 보전금의 경우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있으며 19년과 대비하여 20년 아니면 21년 연마다 아니면 반기 신고 매출액을 비교하여 매출액이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신청자격이 충분합니다. 반면 손실 보상의 경우 21.7.7.21.9.30. 동안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수용인원 제한 등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사업 관리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감염병방지 및 고나리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지원하는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합니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등등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 목적의 차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목적은 COVID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목적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발생한소기업의 손실을 손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의 차이

손실보전금의 신청기간과 손실보상금의 신청기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500만 원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500만 원을 선지급하며 손실금액이 500만 원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