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마렵다 자진퇴사 권고사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퇴사마렵다 자진퇴사 권고사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권고사직이란 기업 측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상호 간 의사가 합치되는 경우 근로 합의를 종료하고 관계가 해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를 존경하고 결정권을 넘겨주는 것이므로 단독의 해고와는 다른 취지로 해석되나 회사의 단독의 압박이나 근로자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 따라 해고와 동일한 의미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기업 이용자 측과 근로자간 권고사직에 따른 사유를 기록하고 퇴직 의사를 밝히고자 제출하는 자료를 권고사직서라고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중요한 부분은 권고사직의 귀책사유가 기업 쪽에 있냐 근로자에게 있냐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권고사직과 그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록하고 퇴직의사를 밝히기 위해 작성하는 권고사직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크게 비자기주도적인 퇴사로 이전 18개월 이내 180일간의 고용보험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조건은 이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발적 퇴사라 하여도 모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중요한 귀책사유로 권고 퇴직 혹은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귀책사유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중요한 귀책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통상 자발적 퇴직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지만, 아래 사유들로 인해 자진퇴직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직장 내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등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의 이전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등 보다.

구체적인 자발적 퇴직 사유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자발적,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됩니다.

권고 퇴직 거부 시 실업급여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사직서를 제출해야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번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저항하는 경우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근로관계를 계속 이어서하는 것, 두 번째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를 선택할 경우 근로자는 계속 일을 하면 되고, 두 번째는 근로자에게 중요한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을 통한 퇴직서 작성 시 주의사항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직서를 작성할 때 가장 가치있게 체크해야 할 사항은 사퇴 사유 부분입니다. 이 사유가 어떻게 기재되는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고 못 받고 가 결정 나게 됩니다.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기업에서 근로자의 권고 퇴직 시 작성할 수 있는 코드는 아래 2가지인데, 권고사직의 귀책사유가 가장 큰 변수 입니다.

권고 퇴직 이유 항목 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직 및 사유 >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2. 기업 이전, 근로요구사항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직 및 사유 이 경우 일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폐업, 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운영 측면 필요 혹은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파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 퇴직 혹은 계약 파기 및 사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6. 정년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7.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및 사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8. 고용보험 비적용 및 사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9. 이중고용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크게 비자기주도적인 퇴사로 이전 18개월 이내 180일간의 고용보험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통상 자발적 퇴직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지만, 아래 사유들로 인해 자진퇴직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권고 퇴직 거부 시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사직서를 제출해야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번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