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정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총 정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집회 금지, 사업 제한 등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이 10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재난지원금, 방역조치를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정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보상 대상은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회 금지 및 사업 제한으로 심각한 사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폐업한 자영업자입니다. 당초 피해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으로 제한됐으나, 피해보상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폐업도 폐업 직전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사업상 제약이 없는 판매 수익 감소나 비공개 모임 인원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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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적용기간 및 적용방법

손실보상 적용기간 및 적용방법

손해배상은 서류제출 여부에 따라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과 신속보상 혹은 긴급보상 동의를 하지 않는 의 두 가지로 나뉜다. 지자체 시설 구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빠른 보상 신청긴급보상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Small Business Loss Compensation.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확인만 하면 추가 서류 제출 없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확인보상신청확인 보상은 11월 10일부터 온오프라인 모두 적용할 있습니다. 신속보상과 비슷하게 Small Business Loss Compensation.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지급금 500만 원을 지원받은 업체의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되었던 500만원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난 1월 무이자 대출의 형태로 나라에서 500만 원을 미리 선지급해줬다면 이번 4분기 보상금으로 선지금금 무이자 대출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1월 선지급금 500만원을 공제후 남은 선지급금이 생기는데 이 경우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로 공제될 예정입니다.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후에도 잔여금액이 있다면야 이 잔여액에 대해서는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앞서 실시된 3분기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개별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개별화된 산정으로 코로나 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방식입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대상자에게 발생한 일평균 손실액 times; 방역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일수 times; 보정률(90%)

3분기와 달라진 사항으로는 보다.

두터운 보상을 하기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됐으며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정률의 경우 이전 3분기의 경우 80였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2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는 전국의 자산관리공가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76개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주민등록증 지참은 필수이며,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한 뒤,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의 경우는 무요건 미리 전화하여 예약을 한 뒤, 신청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누르시면 신청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통지

보상금 지급 후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중소기업손해배상책임보험.kr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추가로 업로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자는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추가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7일 긴급보상 신청이 시작되면 10월 말부터 피해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상 적용기간 및

손해배상은 서류제출 여부에 따라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과 신속보상 혹은 긴급보상 동의를 하지 않는 의 두 가지로 나뉜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지급금 500만 원을 지원받은 업체의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되었던 500만원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앞서 실시된 3분기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