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무단결근 해고해도 될까

직원의 무단결근 해고해도 될까

법률에 따라 어떤 직위 혹은 신분에 있는 인원은 다른 직위 혹은 신분을 함께 진행하여 갖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근로자는 부업으로 제2의 직장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곳에 취업하는 행위로 소속회사와의 근로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소속회사와 경쟁이 되는 사업에 취업함으로써 소속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정해 사회통념상 논리적인 범위 안에서 제한이 가해질 수 있어요. 직장인으로 일하면서 함께 진행하여 개인방송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을 꿈꾸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직장인들도 많습니다.. 블로그하는 나직장인의 경우 다니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업금지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겸업금지의 대표 직업 공무원
겸업금지의 대표 직업 공무원

겸업금지의 대표 직업 공무원

공무원과 공공단체의 직원 등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신분과 연관된 다른 직위를 겸하게 되면 본직의 업무상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사익을 추구할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 금지 요건을 손해 영리노동을 할 수 있더라도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의 겸직 금지와 영리업무 금지에 관한 내용은 공무원 인사에 관한 기본법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지정해서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겸업금지 규정은 주로 공무원 관련 법률, 공공기관의 인사에 관한 법률, 각종 공적 조합의 구성에 연관된 법률에 두게 됩니다.

직장인 투잡 겸업금지 해고 사유 성립기준
직장인 투잡 겸업금지 해고 사유 성립기준

직장인 투잡 겸업금지 해고 사유 성립기준

어떤 회사의 사업주도 근로자가 회사의 일에만 집중해 주길 원하기에 직장인 투잡에 관련해서 긍정적 사고로 보긴 쉽지 않을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 계약서 작성 시 겸업금지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인 투잡으로 해고가 될까요?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사생활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자가 여러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근로 시간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무요건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즉, 결론만 이야기하면, 근로계약서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기업 승인 없이 투잡을 한경우 징계 및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겸을 했다고 무요건 징계 및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인 사람이 유튜브를 한다면?
공무원인 사람이 유튜브를 한다면?

공무원인 사람이 유튜브를 한다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원칙에 따라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영리 업무가 아닌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상 내용에 직접 일하는 동사무소나 서류 등 직무와 연관된 부분이 나오려면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고 광고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 혹은 선정적 콘텐츠를 제작하는 행위, 정치적 행위,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기부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수익창출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도 계속해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 싶다면 따로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겸업금지의 대표 직업

공무원과 공공단체의 직원 등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신분과 연관된 다른 직위를 겸하게 되면 본직의 업무상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사익을 추구할 소지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투잡 겸업금지 해고 사유

어떤 회사의 사업주도 근로자가 회사의 일에만 집중해 주길 원하기에 직장인 투잡에 관련해서 긍정적 사고로 보긴 쉽지 않을겁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인 사람이 유튜브를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원칙에 따라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