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예방 요령임대 계약 계약 체결 전 확인할 사항

전세 사기 방지 요령임대 계약 계약 체결 전 확인할 사항

누구나 마음속에 내 집 마련의 꿈은 품고 삽니다. 집은 목돈이 들어가는 만큼 계약할 때 조심을 필요합니다. 전세사기를 안 당하고 슬기롭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세계약은 큰 돈이 오고 가는 만큼 작은 것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중복계약, 깡통전세, 이중계약 등 여러가지 전세사기들이 있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임대주가 압류가 진행되는 물건을 팔거나, 실소유자와 계약자가 다르거나 하는 등 허점을 지향적인 사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계약 전 다음의 조건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을 통하여 집 주인이 집을 담보로 한 대출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전제보증금과 대출 금액의 합계가 집 가격의 70 이하가 안전하니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가능합니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 성함과 소유권자가 같은지 확인. 갑구 부분에 압류, 가압류, 경매등이 있는지 확인.

압류, 가압류가 있다면 되도록이면 계약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미납 건강보험금, 체납국세, 세금 등등으로 인해서 압류가 들어온 상태의 물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세금조차 미납하는 임대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전세계약서, 건축물대장 집 호수가 일치하는지 체크 위반건축물 여부 체크 위반건축물인 경우 대출이 나오지 않으며, 추후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받을 가능성이 적은 물건 알맞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체크 상업적인 용도가 아닌 거주를 목적으로 지어졌는지 확인, 공동주택 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소유자이름, 주소, 지분등 현실 임대주가 맞는지도 더블 체크 건물 통째로 임대주가 1명인 경우는 다가구 건물은 같으나 호수마다.

임대인대리인의 신분 확인
임대인대리인의 신분 확인

임대인대리인의 신분 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합의를 체결해야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임대인 혹은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본인인지 아래의 사항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 보증금 지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 혹은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 신분증 등 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하기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계약하러 온 집주인과 동일인물인지 확인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 집주인의 신분증 진위 확인 신분증 진위확인 ARS 1382 혹은 정부24에서 확인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확인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진위확인 에서 확인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직선 받고 전입신고, 전월세 신고 등 계약 후 확인 해야할 사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안심전세앱 0을 통한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고 있는 안심전세 앱을 이용하면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할 있습니다. 안심전세앱은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 여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서 전세계약 전 무요건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세금체납 여부를 신청해서 임대인이 동의해야지만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단점은 있습니다.

안심전세앱은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뿐 아니라 과거 중개 이력도 공개되어 공인중개사의 전세 계약 사기 가담도 어느 정도 방지할 있습니다.

확정직선 받기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익일 0시 효력발생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며,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보증금 지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 자격으로 전입세대 조사 가능읍면사무소 혹은 주민센터 방문 전세권 설정을 등기임대인 합의, 비용발생하는 경우도 대항력 발생 온라인 등기소를 이용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물론 주민센터 방문으로도 가능 합니다.

주택임대 계약 신고

주택임대 계약 신고는 제6조의2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한 임대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주택임대 계약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신고 혹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 성함과 소유권자가 같은지 확인.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임대인대리인의 신분 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합의를 체결해야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임대인 혹은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본인인지 아래의 사항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 신분증 등 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계약하러 온 집주인과 동일인물인지 확인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 집주인의 신분증 진위 확인 신분증 진위확인 ARS 1382 혹은 정부24에서 확인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확인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진위확인 에서 확인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직선 받고 전입신고, 전월세 신고 등 계약 후 확인 해야할 사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