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지원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지원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생활의 지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우리나라 중간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 제도를 모르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원망만 하게 되지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무요건 자연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약자를 지희망하는 사업이므로 기준 조건만 충족한다면 5000만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의료비 지원은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본인부담금의 5080까지 연간 최대 5천만원 한도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 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 지원항목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65세 이상 임플란트병원 23인실 입원료추나요법 노인 틀니 지원금액 연간 5천만원 한도 소득구간에 따라서 5080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은 소득기준에 따라서 5080까지 의료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의료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지급다짐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 환자명의 통장 아니면 의료기관의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로 재난적의료비항목으로 입금이 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은 신청대상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지급 신청을 합니다. 신청기간 최종진료일인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일수이내 신청합니다. 예외 입원기간 중에 지원대상 기준에 해당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전까지 의료기관 등 지즙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을 해야됩니다.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하기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제외항목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의료비용편차가 큰 치료,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취지에 합당하지 않는 치료는 제외됩니다. 예시 미용, 성형, 특실입원실, 간병료, 한약, 요양병원 의료비, 다비치로봇부술비, 도수치료, 보조기,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지원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의료비지원제외항목과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을 제외의 5080를 차등 적용하며, 연간 500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는 연간 최대 5000만원입니다. 1년동안 입원과 왜래진료를 합한 일수의 180일 이내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 대상자 선택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면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2가지질환의료비 부담수준만 확인하면 됩니다. 질환기준 동급 질환별 진료시 지원입원 외래 구분 없음 재산기준 지원대상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의 합산액 7억원 이하 의료비 부담수준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8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입원개시일 전월 1일 이후부터 진료기간과 퇴원후 지원신청을 하는 현재까지 한번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차상위계층 자격이 확인되면 적용됩니다.

재산기준은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이며, 가구자산 합산액 산정시 부채금액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소득기준과 의료비 부담수준 기준금액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소득기준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구 구성원 수 산정은 신청일 기준 동급 주소지등본에 기록된 자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과 주소지를 달리하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될 경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중 최초 진료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며, 가구 구성원의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건강보험료라 함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가구원 수, 보험료 상관없이 무관하게 의료비 부담수준 80만원 초과시 대상이 됩니다. 또한 보험료는 세대별로 합산하며, 동급 세대에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존재할 경우 혼합보험료로 판단합니다. 소득구간과 건강보험료 금액은 연마다 변동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2023년도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의료비 지원은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본인부담금의 5080까지 연간 최대 5천만원 한도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지급다짐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 환자명의 통장 아니면 의료기관의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로 재난적의료비항목으로 입금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항목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의료비용편차가 큰 치료,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취지에 합당하지 않는 치료는 제외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