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 신고 절차 및 방법

임금 미지급 신고 절차 및 방법

제세공과금이란? 보상 제세공과금 세금 공제 회사에서 일을 위해 비사업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면 일반적으로 경품만 지급하고 특수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처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그 규정에 따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여지가 생깁니다. 어떤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까요? 경품은 부가가치세와 원천세, 종합소득세를 구분해 개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원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경품을 추첨할 때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이라는 안내문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경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할 때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바로 거기서 나오는 22가 제세공과금입니다. 그렇게 원천 납부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원천세 신고납부해야 하며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 처리 철자
노동청 신고 처리 철자

노동청 신고 처리 철자

그렇게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나면, 일정 기간 뒤에 신고 처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연관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 배치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출석 일시를 정하고,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근로자가 제시한 입증자료 등을 통해 미지급된 입금이 있음이 확인되면, 그 액수를 확인하고 체불임금 지급 지시 명령을 내립니다. 사업자가 그 명령에 따라 미지급된 입금을 지급하며,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단기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을 하게 되며 여기에 최저시급과 30일을 곱하면 해고예고수당 계산 액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주말 토, 일 이틀간 5시간씩 근무한 근로자가 예고예고수당을 받게 된다면 2일 토, 일 5시간씩 근무에 해당하는 소정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환산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위에서 계산된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후 30일을 다시 곱하면 구체적인 해고예고수당 결과가 나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신고 방법

경영자 회사가 고의로 해고예고수당을 특수한 이유 없이 지급을 꺼리거나 무시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직접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귀찮지 않게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쪽 홈페이지 를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 후 상단 민원 메뉴에서 민원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2. 전체민원 사이트에서 검색창에 등등 진정을 타이핑하면 등등 진정신고서라는 민원서식이 확인될 것입니다.

우측에 이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3. 신청하려는 본인의 필수 인적사항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을 기재하고 다음을 선택해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4. 피진정인 사업주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이름과 연락처, 회사명, 회사주소, 기업 전화번호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쪽 노동포털을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쪽 노동포털 접속 후 첫째 로그인을 먼저 해 줍니다.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자주 찾는 민원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눌러줍니다. 보이지 않을 경우, 검색창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입력해도 찾을 수 있어요.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면,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해 신청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제출자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등을 차례로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으로는 피진정인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위와 같이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게 되면, 첫째 고용노동청 담당자가 사업주에게 연락해 지급 의사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때 14일의 시간이 다시 주어지고, 이 기간에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나라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미리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주는 돈을 의미해요. 물론 사업주는 해당 금액을 추후 나라에 갚아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금 700만원, 급여 700만원, 도합 1,000만원까지 지급되며, 이 금액이 넘어가는 부분은 따로 소송을 해야 해요.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첫째 위에서 알려드린 대로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고, 노동청을 통해 사건 접수를 진행한 다음, 체불 임금 등 경영자 확인서 라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청 신고 처리 철자

그렇게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나면, 일정 기간 뒤에 신고 처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단기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을 하게 되며 여기에 최저시급과 30일을 곱하면 해고예고수당 계산 액수가 나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신고

경영자 회사가 고의로 해고예고수당을 특수한 이유 없이 지급을 꺼리거나 무시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직접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귀찮지 않게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