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알기 어렵지 않게 정리 (부양가족관계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알기 어렵지 않게 정리 (부양가족관계 기준)

연말정산 공제 중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부모 기준에 관해 너무 어렵지 않게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거둬들인 혼자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실소득보다. 세금을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고 세금을 더 많게 냈으면 돌려주는 방안 ⊙부양부모 소득공제란? 소득세 산출 과정에 있어서 가족을 부양하는데 지출된 비용을 고려하여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공제로서 1인당 1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함 연말정산 중 공제받을 수 있는 기준 중 가장 큰 비중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조회해보고 부양가족을 공제로 선택해야 합니다.


부양부모 공제기준
부양부모 공제기준

부양부모 공제기준

부양부모 공제기준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인적공제로 인적공제안 경우 부양부모 소득과 나이를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나이와 수입 수익 수입 수익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양부모 인적공제 한도는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 입니다. 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 장연인 1명당 200만원, 부녀자 5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는 기혼 여상 및 미혼 여상을 의미합니다. 부녀자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 수입 수익 수입 수익 대출 가능 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 혹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년을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동거
동거

동거

기본적으로 부양하려면 같은 집에 살고 있어야 하지만, 부모님(직계존속)은 함께 살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용돈을 주는 등 부양하고 있다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도 함께 살지 않아도 연말정산 부양부모 기준을 충족합니다.

단, 형제자매를 부양한다면 무조건 주민등록상 동거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형제자매더라도 취학, 질질환 요양 이런 것들을 위해 일시적으로 퇴거한 상태라면 연말정산 부양부모 기준을 충족합니다.

부양부모 등록 시 주의할 점

연말정산 부양부모 등록 시 ”중복공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부부 중 한 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가능하면 소득액이 높은 배우자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또한, 형제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경우에도 형제 중 한 명만 등록이 가능하며, 2명이 같이 한다면 중복공제이므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

연말정산 부양부모 기준에 부합하려면 첫번째 소득액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액이 있더라도 연소득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하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각종 세금 미과세 소득을 제외한 매년 총급여가 활동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가끔 근로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부양가족이 취업하거나 소득액이 생겼다면 과다공제로 나중에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연말정산 전에는 꼭 공제대상 가족의 수입 수익 수입 수익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공제

이런 기본적인 인당 150만원을 공제해 주는 것 아니고 추가적인 공제도 존재합니다! 생각보다.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의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을거에요! 먼저 경로 우대자에 대한 공제입니다. 거주자의 부양가족이나, 거주자 본인, 거주자의 배우자 중에 만 70세를 넘는 사람이 있을 경우 해당하는 공제인데요. 이것은 1명이 존재할 때마다.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B씨의 나이가 71세이고 배우자가 80세라면, B씨의 기초 공제 금액은 150만원 * 2 + 100만원 *2 해서 총 500만원이 되는 것이죠! 두번째로 살펴볼건 장연인 공제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장애인의 경우 따로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수입 수익 수입 수익 요건만 적용된다면 부양가족으로서 기초 인적 공제인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추가적으로! 1명당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종종 묻는 질문

부양부모 공제기준

부양부모 공제기준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동거

기본적으로 부양하려면 같은 집에 살고 있어야 하지만, 부모님(직계존속)은 함께 살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용돈을 주는 등 부양하고 있다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부모 등록 시 주의할

연말정산 부양부모 등록 시 ”중복공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