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세금혜택 (기간유의사항 등)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금공제 (기간유의사항 등)

연말정산 자료조회부터 공제신고서 작성까지 마쳤다면, 이제 연말정산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약간은 연말정산 결과지가 아닌 2월 급여명세서에 찍힌 환급 혹은 추징 금액만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금액만 확인하게 되면 신고는 제대로 이루어진 건지, 더 받을 환급금은 없는지 등에 대해선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연도 연말정산 결과를 토대로 다음연도 절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결과지인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결정세액이 0인지 아닌지가 중요) 그래서 ”근로 소득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는 법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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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보험을 들거나, 들었거나 (국민연금으로 인해)

2-4대보험을 들거나, 들었거나 (국민연금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경우, 각 직장의 9프로를 직장에서 가입하게 되는데, 직장연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최대 월급 553만원까지) 월급 553만원이 초과 된다면, 49만 7700만원의 60% 를 나머지 40%는 부업직장에서 부담이 됩니다. 직장에서 9프로를 부담해야하는데, 납부되는 금액이 9프로가 아닌 상정 금액으로 납부가 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친구의 경우, 본직장을 다니고, 부업으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사업장에 직원도 있는데, 본 직장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수익이 553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입니다. 수익이 553만원이 넘지 않은 경우 납부되는 금액이 상향 되지 않기에, 본 직장에서 친구의 투잡 사실을 모르게 됩니다.

이번 해 이직한 경우 전 직장과 합쳐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기존 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발행 받은 후 전 근무지 내역을 입력합니다. 휴직자의 경우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다른 사람의 인적공제에 못 올라가나요? 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월~12월 총급여 500만원 이상이면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관계 인적공제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나. 1~12월 중 무급이었다면 연말정산을 할 필요 없지만, 일부라도 급여가 참여 있었다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자녀의 부양가족관계 기본공제는 배우자가 적용받고, 자녀의 의료비(혹은 교육비)는 자기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자녀에 대한 의료비(혹은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여부 사실검증 증명서을 요청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에는 근로 소득 소득 외에 사업수익이 있다는 것을 통하여 검증 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여부 사실확인서는 정말 말 그대로 사업자등록여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에, 증명서를 요청하는 상황에 사업자등록내역을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종합소득시/연말정산시/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납부시 투잡해야하는 것이 들키지 않을까요? Q. 종합소득시, 투잡해야하는 것이 들키지 않을까요? 연마다 5월에 종소세(종합소득세)신고일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메인 직장의 근로소득+ 부업사업소득 소득 or 부업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회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불안한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종소세는 회사가 하는게 아닌, 개인이 하는 것이며, 회사에 따로 통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로 투잡사실이 틀킬 걱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인 과세 신고 방법 3가지

종교인 소득에 따라 신고 방법이 3가지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 소득 종류는 2가지인데 신고 방법은 왜 3가지일까요? 기타소득을 받을 때 종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받느냐, 세금을 떼지 않고 즉각적으로 받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에 들어갑니다.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 동일한 경우 영세한 교회에 시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은 개척교회에는 세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고, 담임목회자도 세금에 대하여 잘 모르며, 재정부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교역자들 세금까지 매달 신고하며 처리해줄 여력이 되질 않습니다(대형교회 동일한 경우 가능하겠지만요). 그렇기 때문 국세청에서 개척 교회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기타소득이지만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교역자가 이전까지 떼지 않았던 3.3%의 세금을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 관련해서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인이 신고한 소득과 교회에서 부여한 급여를 비교하여 국세청이 부정신고 등 잡아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소통했으면 합니다. 종교인 소득 소득 세금 신고 관련 내용을 서칭해보니 관련 자료가 적지않게 없더라구요. 호기심이 생기다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에서 답변드리고, 그 답변을 보면서 또 많은 분들이 필수적인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24대보험을 들거나, 들었거나 (국민연금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각 직장의 9프로를 직장에서 가입하게 되는데, 직장연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여부 사실검증 증명서을 요청하는

소득금액증명원에는 근로 소득 소득 외에 사업수익이 있다는 것을 통하여 검증 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교인 과세 신고 방법

종교인 소득에 따라 신고 방법이 3가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