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쉽게 정리)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쉽게 정리)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직장인이 누구나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클 텐데, 특히 신용카드 공제는 모든 직장인들이 해당사항이 있는 항목이니 만큼, 다른 공제항목들보다.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른 공제항목에 비해 내용은 약간 어려운 편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등의 공제항목으로 표현하지만, 이 글에서는 대신 간결하게 카드 공제라고 표현하려고 하며, 카드 공제라는 말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등, 선불카드가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정 내용 반영해 다시 작성했습니다. 2023년 1월 연말정산 시, 해당 내용 참고로, 연말정산은 공제항목에 따라 소득공제 항목과 세금감면 항목으로 나뉘는 데, 현재 교육비,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등 많은 항목들이 몇 해전부터 세금감면 항목으로 바뀐 상태지만, 카드공제는 여전히 소득공제 항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글을 작성하며 연말정산 정보를 보다가 한 가지 찾은 사실이 있었어요. 소비 금액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공제의 한도는 300만원까지라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7천이상은 250만원, 1.2억 이상은 200만원 한도입니다. 이걸 고려한다면 생각보다. 상황이 달라진다. 소비를 많이 한다면 공제 한도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경우에는 공제가 많이 되는 체크카드나 공제가 적게되는 신용카드나 별반 차이가 없어질 것입니다. 연 4000만원을 버는 인원은 2000만원 소비시 체크카드 공제 한도에 걸리게 되고, 3000만원 소비시 신용카드 공제 한도에 걸리게 되어서 절세 차이가 없어질 것입니다.


카드공제 한도 금액
카드공제 한도 금액

카드공제 한도 금액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직불카드 한도는 7천이하 급여자의 경우 300만원대중교통비,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금액은 신용체크카드 한도별도로 하나하나씩 100만 원씩 추가 공제됨.제로페이 지역사랑 상품권 30 공제됨카드 소득공제 계산 시 결제 순서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신용카드 사용액이 먼저 적용됨. 총 급여액의 25

체크카드 사용금액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자면,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된 300만 원이 카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인데 카드 소득공제 금액 300만 원에 세율 15가 적용된 45만 원이 최종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금액이라면 신용카드 공제부터 먼저 적용이 됩니다.

대중교통비,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금액은 신용체크카드 한도와 별도로 하나하나씩 100만 원씩 추가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 전 파악해야 할 기초 상식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 전 파악해야 할 기초 상식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 전 파악해야 할 기초 상식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카드 사용액이 전체 급여의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봉이 4000만원이고 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4000만원times;25%) 미만이면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소득의 25% 이상에 한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천만 원인 근로자가 1년에 1천 5백만 원을 신용카드로 쓴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소득공제는 5000만원의 25%인 1250만원을 제외하면 250만원만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 공제 대상입니다.

결제수단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및 실제절약률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및 실제절약률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및 실제절약률

그럼 이제 본격적인 차이를 계산해보도록 하자. 여러분은 이제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이고, 일년에 1,400만원의 카드결제를 했다고 하자. 체크카드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확인해보시면 신용카드는 공제율 15, 체크카드는 30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쓴 돈 모두에 관하여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 총 급여연봉의 14이 넘었을 경우에 대해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소비는 4000만원의 14인 1000만원을 제외한 40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 신용카드로 1400만원을 소비하였으면, 400만원 times 15 60만원 체크카드로 1400만원을 소비하였으면 400만원 times 30 120만원이 소득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그리고 원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수단 40였으나 20년 4월7월 사용분에 한하여 80로 상향조정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물론 80 전부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 급여액의 25 이상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하고 총급여액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기준일 때, 원래 한도 300만 원이었으나 330만 원으로 한시적 상향 조정됐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천만 원이면 25인 1천만 원 이상 지출을 해야 공제가 가능하고, 초과분이 얼마냐에 따라 공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그러니 공제한도를 파악하시어 소비를 조절하는 것도 고유한 방법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내가 결제하고 저기부터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결제하는 등 이것도 고유한 절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공제 한도 금액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직불카드 한도는 7천이하 급여자의 경우 300만원대중교통비,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금액은 신용체크카드 한도별도로 하나하나씩 100만 원씩 추가 공제됨.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 전 파악해야 할 기초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카드 사용액이 전체 급여의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및

그럼 이제 본격적인 차이를 계산해보도록 하자.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