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인 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임금의 차이는

보편적인 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임금의 차이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따른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제2조제2항인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를 근거로 평균임금이 더 높은 A 직군과 일반적인 임금 B 직군의 차이가 제4조제2의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 제도를 정립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 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차등 설정 금지 내용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를 확인하려는 질의로 보입니다.


평균임금의 계산법
평균임금의 계산법

평균임금의 계산법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급여, 실업 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임금 개념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모두 포함되며, 일시적으로 지불된 임금이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제외됩니다.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근로자(본인)가 일한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알려주는 금액으로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일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20만 원씩 받았고, 성과를 잘 내서 상금 1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평균임금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가. 쟁점
가. 쟁점

가. 쟁점

통상임금이 대한 법의 분쟁이 심한 이유는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근로자가 받는 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런 식으로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통상임금에 기본급이 포함된다는 점에는 독특한 논란이 없지만,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근로자는 각종 수당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려 하지만, 사용자는 가급적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고 싶어 합니다.

통상임금의 계산법
통상임금의 계산법

통상임금의 계산법

통상임금은 월 기본급과 월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월 통상 근무시간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 통상 근무시간 수는 주당 근무시간과 주휴일을 곱한 값으로,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약정 월급이 250만 원이고, 기본급이 2,202,860원, 식비가 100,000원, 교통비가 197,140원이라고 하면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수당

연차휴가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 수당은 근로 법규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모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통상임금을 주로 적용하고 있고, 취업규칙에 정함이 없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해야하는 판례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포인트가 있습니다. 퇴직급여 보장법에 평균임금이라 적혀있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렇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더 많은 쪽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라며 상세 내용은 기존 글 참조 부탁드립니다.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나와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평균임금과 일반적인 임금 어느 쪽이든 산정 금액에 따라 기준 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고정적 지급

고정적 지급이란 건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이나 성과에 독립적으로 당연히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닙니다.

라. 재직조건부 상여금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논란이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상여금은 그 금액이 커서 일반적인 임금 포함여부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대부분 재직조건부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법원은 재직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어, 이 부분은 대법원의 후속 판결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의 계산법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급여, 실업 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임금 개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쟁점

통상임금이 대한 법의 분쟁이 심한 이유는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의 계산법

통상임금은 월 기본급과 월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월 통상 근무시간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