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대출사기 신고, 서민금융진흥원 문자, 법정최고금리, 대출사기 신고전화, 스마트폰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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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 이독립 즉,법정 최고 금리란 금융업체가 폭리를 취하지못하도록 법으로 정한 최고 금리이자율로 예금이 아닌 대출에서만 적용되어 금융회사, 대부업체가 이자로 인한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이자율이기 때문에 법정 최고금이를 초과한 금리를 받는 것은 불법이며 만약 법정 최고 이독립 이상을 받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신고하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정 최고 이자율최고 금리는 대부업법 시행령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대부업법상 27.9, 이자제한법상 25였던 법정 최고 금리를 2018년 2월 8일부터 24으로 인하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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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

중요한 팁은 자신의 신용 상태가 좋아졌다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알면서도 신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이전에 빌린 금액에 관하여 금리 인하를 요구출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대출이자를 약정한 시점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용상황을 평가한 후 낮추어 달라고 요구출하는 것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1금융권,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제2 금융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정책자금 상품은 대상에 제외됩니다. 현재 2금융권 상품 중 이독립 20%를 넘는 상품을 활용하고 계신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셔서 금리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 수록 금리를 낮추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불법사금융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뿐더러 상식 밖의 금리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24rarr20

법정 최고금리 인하24rarr20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14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863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