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무 시 휴일근로 수당 대체공휴일에 관하여 알아보기

근로자의날 근무 시 휴일근로 수당 대체공휴일에 관하여 알아보기

다가올 5월 1일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막상 적색의 날로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휴무 여부와 휴일근로 수당에 관해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와 휴일근로 수당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들이 권익 추구와 사기, 복지를 위해 근로의욕을 높이고자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졌으며, 관계 법령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유급 휴일로 인정된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근무 수당은?
근로자의 날 근무시 근무 수당은?

근로자의 날 근무시 근무 수당은?

만약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다면 수당은 어떤정도로 받을 수 있을까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자 노동자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로 쉴 수 있기에 만약 근무를 했다면 그에 걸맞는 휴일근로수당, 아니면 대체 휴무가 주어져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해당 근무 분100 휴일가산수당50를 적용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 분100해당근무 분100휴가가산수당50를 적용해, 수당의 250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대체휴무로 주어진다면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로자는 12시간에 대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날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날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날

2022년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 대체 휴일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유급휴일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달라 근로자가 무조건 쉴 수 있는 게 아닌 사업주의 재량 아니면 기업 내부 사정에 따라 휴일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 지정이 불가한 것입니다. 그럼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요? 법정공휴일로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색의 날이 되는데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설날, 추석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법정공휴일
법정공휴일

법정공휴일

법정 공휴일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관공서나 학교 등이 쉬고 대부분의 직장도 쉽니다. 법령에 의한 현재 법정공휴일은 매주 일요일,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구정음력 12월 31일1월 2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음력 8월 1416일, 크리스마스등입니다.

근로자의 날 못 쉬는 직업은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경우는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지자체에서 특별휴가로 지정하여 운용 중이며, 현재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어 공무원도 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 고용 노동자도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사회복무요원들도 공무원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초. 중.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 등의 적용을 받기에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체국도 정상 영업을 하지만, 택배나 우편 등의 배송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쉽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청구 가능 여부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휴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부득이하게 출근을 하게 된다면 평소에 받는 임금이 아니라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식당이나 요양병원, 병원 등 교대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 시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대근로자의 경우 평일 근로 일정이 보편적인 근로일과 달라 일정 상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경우가 많이 때문입니다.

일요일이 근무일이 되는 경우 이는 유급 휴일에 근무하기 때문에 매월 지급받는 급여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당직 근무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기에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을 각각 인사팀이나 경리과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의 날 근무시 근무

만약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다면 수당은 어떤정도로 받을 수 있을까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자 노동자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로 쉴 수 있기에 만약 근무를 했다면 그에 걸맞는 휴일근로수당, 아니면 대체 휴무가 주어져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2022년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 대체 휴일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유급휴일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달라 근로자가 무조건 쉴 수 있는 게 아닌 사업주의 재량 아니면 기업 내부 사정에 따라 휴일이 결정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공휴일

법정 공휴일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