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신청방법 주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신청방법 주의사항

올해 들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 환급금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인 병원이나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 검토 시 병원에 착오나 과오납금으로 인한 금액을 징수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징수해서 돌려주는 금액을 환급금이라고 칭하고 있고, 해마다 기준으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다면 그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해서 가계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예약 신청
건강검진 예약 신청

건강검진 예약 신청

일반검진만 하실 경우 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분은 동네 병의원이나 검진센터등 가까운 검진기관에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시면 되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대장내시경이나 다른 암검사등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은 반드시 예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진기관에 전화 혹은 온라인으로 검진 예약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근처에 있는 검진기관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공단 사이트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을 확인하시고 먼저 전화 문의해서 방문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은 공익기관인 건강관리협회에서 국가건강검진을 온라인 예약하시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협회에서는 간편 소개를 통한 예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
국민행복카드 신청

국민행복카드 신청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신청을 위해서는 첫째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여러가지 카드사에서 발급 가능하고, 카드사마다. 카드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카드 사용처에 맞게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우 기존에 활용하는 카드가 있으므로 국민행복카드는 발급 첫 달에 캐시백 되는 금액이 가장 큰 카드사로 선택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 카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과 암지원금

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 중 한 가지가 암지원금입니다. 암지원금은 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재정적으로 지원을 의미합니다. 암지원금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암에 걸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암지원금은 건강보험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암에 걸린 사람의 직장이나 지역가입 여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납부액이 기준액을 넘지 않는다면 암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암 진단을 받고, 해당 암 종류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중 하나여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은 상세한 암 진단 결과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기준은 가입자세대별 소득수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분위에서 10분위로 구분되며 아래의 표를 보시면 10분위에 가까울 수록 고소득자인걸 확인할 수있습니다. 적용기간 해마다 1월1일 12월 31일 소득 수준은 다음 해 8월에 결정되며,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 기준으로 됩니다. 소득 수준 결정 전까지는 본인부담상학액10분위 23년기준 1,014만원을 첫째 적용하여 초과분은 환급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 상한제란 자기가 부담한 건강보험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즉, 자기가 납부한 건강보험 부담금이 연도별 책정되는 본인부담상한제 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납부금을 모두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자기가 납부한 금액 중에 초과 납부한 금액은 다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로 과도하게 가계 부담이 발생하는 분들에게 좋은 제도로 해마다 개인이 총 소비해야 하는 상한 금액을 국가에서 해마다 설정함으로써 그 이상 의료비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혜택과 주의사항

혜택 건강검진 받으신분은 운전면허 발급 및 갱신하실 때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인원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6,0007,000원 비용절약효가가 가능합니다. 검진결과지는 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금식시간 등 검진 준비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검진 결과에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질환과 관련해 전문가와 상담하고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해마다 12월 31일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기간 내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우리 삶의 최대 보호막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검진 예약 신청

일반검진만 하실 경우 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분은 동네 병의원이나 검진센터등 가까운 검진기관에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시면 되는 곳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신청을 위해서는 첫째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과 암지원금

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