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기간,양육휴직 지급대상,지급액

고용보험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기간,양육휴직 지급대상,지급액

실업급여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기업의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비자율적으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만 지급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자율적으로 퇴직한 상황에서도 실업 수당 수령이 가능한 독특한 조건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구체적인 정의와 자발적 퇴직 실업 수당 받는 방법에 대하여 철저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직장을 떠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들의 생계를 지탱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된 지원 방안입니다.

이같이 지원은 근로자가 다시 취업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돕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근로자의 취업 활동을 도와줄 재정적 지원으로써 기능합니다.


imgCaption0
등등 증거자료

등등 증거자료

퇴직의 원인과 연관된 등등 모든 증거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 내의 문제로 인한 퇴직의 경우, 그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서류나 등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하기 전에 연관된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상담센터에서 명백한 정보와 지침을 받아보시는 것이 추천됩니다.

지급대상요건

사업주로 부터 최소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육아 휴가 사용 전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직을 하였다고 하면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세요.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지급 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 휴가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 휴가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육아 휴가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연관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육아 휴가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 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대신 국민연금 사업자와 고용보험사업자에게 신청하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의하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 휴가 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주에게 육아 휴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후에 국민연금 사업자와 고용보험사업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 휴가 계획서 작성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육아 휴가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육아 휴가 계획서에는 육아 휴가 시작일, 종료일, 휴직사유 등이 기재됩니다. 사업주에게 육아 휴가 신청서 제출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 휴가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 휴가 계획서는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액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 휴가 급여액으로 지급. 단, 육아휴직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을 1년을 신청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기본금이 180만 원일 경우 상한액 150만 원 초과이기 때문에 150만 원에서 75를 지급, 총 112만 5천 원이 육아휴직기간 1년 내내 지급이 됩니다.

나머지 37만 5천 원x12개월 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이 됩니다. “통상임금” 이란? 근로자에게 규칙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아니면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임금 금액 아니면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등 증거자료

퇴직의 원인과 연관된 등등 모든 증거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요건

사업주로 부터 최소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