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 수당 자격 및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 수당 자격 및 신청방법

실업 수당 조건을 빠르게 확인하실 분들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실업급여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모의 계산기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지금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이상인 경우이며,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상황인 경우,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이직 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인 경우 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라도 퇴사 전 2개월 이상 급여가 미지급된 경우,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어려워 이직한 경우 등에는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단,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을 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해도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퇴직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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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신청조건

실업 수당 신청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일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위의 사유 중에서 4의 비 자발적 이직사유가 아니라 자발적 이직사유임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로써 질병으로 인한 사유 혹은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기주도적인 이직이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간에 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급여 일수가 나아 있더라도 자격이 자동 소멸됩니다. 퇴직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혹은 실업급여는 실직하는 동안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1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지급대상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실업 수당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참여 활동구직활동 혹은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 수당 수급요건 및 변경되는 사항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재참여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 수당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일 것 정리하자면 실업급여는 비직접 자율적으로 퇴사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연마다 2만 건이 넘는 실업 수당 부정 수급 사례가 이루어지고 있고 2022년 반복 수급자는 10만 2,000명을 기록했다고합니다. 실업 수당 수급자는 2022년 기준 163만명으로 5년 전보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신청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일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위의 사유 중에서 4의 비 자발적 이직사유가 아니라 자발적 이직사유임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1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