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배상 후기 및 방법(애플케어 없는경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배상 후기 및 방법(애플케어 없는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선 개념부터 알고 있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누수, 자전거, 핸드폰, 자동차, 티비 등 많은 사고 관련하여 보상 가능 여부를 문의하셨던 분들이 많았는데요. 도대체 이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보험에 에 관하여 알게 되는 때는 보통 일상생활 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사고로 이후에 접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아셔야 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은 가입한 시기와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통상적인 대인대물타인의 신체재산에 손해를 입힌 사고건 사고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소한 본인부담금 이하로 발생한 대물 사고건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가배책 2의 누수로 인한 대물배상사고는 최소한 본인부담금 50만 원 공제 후 지급합니다. 위 예시는 일반적인 케이스로, 실제 보상 여부는 담당자의 검증 이후에 결정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상범위
1 보상범위

1 보상범위

이름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적 능력에 대한 보험으로 보장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자전거 타다. 넘어져 주차된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실수로 행인을 쳐서 행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진 경우, 애완견이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하는 경우,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손해를 준 경우 등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한 경우라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확률이 큽니다.

보상과 연관된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일부 보상에서는 자기 부담금20만 원을 빼고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배상해야할 금액이 500만원이라면 여기에서 자기부담금 20만 원은 자신이 보험사에 내야 합니다.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긴 하지만 큰 금액의 배상금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렇게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불가

고의나 천재지변의 경우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의 사고가 보장된다면 보험 사기가 극성이겠죠. 그래서 일배책은 본인의 실수에 의한 사고만 배상합니다. 요새 누수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많아서 일배책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요.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보장됩니다. 본인이 살지 않고 세놓은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제가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말로 주거하고 있는 임차자가 일배책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세입자의 일배책으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 보상하는 대표적 경우는?

여러분들 아파트에 많이 사시는데요. 우리집 화장실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손해를 준 경우가 대표적 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런일이 흔하게 일어나는데요. 다만 보험가입시기에 다르지만 대부분의 일배책들이 누수의 경우 자부담금을 50만원으로 책정 해두었습니다. 누수로 인해 주의하실점은 반드시 이사를 가시게 되면 내 보험사에 주소지가 변경됨을 통보해야 합니다. 주소지 이전 통보를 안하여 보상이 안되는 경우가 매년 있습니다.

언제나 보험사에 알릴의무를 지켜야 보상이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특히 직업변경, 이사를 이유로 주소가 바꼈을 경우가 대표적 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손해보험사중 단 한군데 보험사는 누수에 관하여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3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일배책은 단일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추가 특약으로만 게약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험, 화재보험,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할 때 특약으로 추가하면 됩니다. 금액은 1,000원 정도로 정말 부담 없는 금액입니다. 금액도 저렴하고 보상범위도 넓으니 가성비가 정말 좋은 보험입니다.

보상한도는 최대 1억 원이며 중복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피보험자 자신과 동거하는 배우자뿐입니다.

부모, 자녀 등은 보장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 모두 보상을 받으려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란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피보험자 범위

약관에 명시된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무 특약의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증권에 기록된 피 보험자

보험은 자신이 가입했더라도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계약관계가 나뉘기 때문에 반드시 피보험자가 누구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보의 배우자

가족관계 증명서나 등초본에 명시되어 있는, 즉 서류상 명시된 배우자를 뜻합니다. 피보험자 본인 혹은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록된 목적물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친족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에서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피보 본인 or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별거 중인 미혼 자녀기혼 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거 미혼 자녀라고 명시되어있긴 하나 동거 미혼 자녀도 범위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은 가입한 시기와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통상적인 대인대물타인의 신체재산에 손해를 입힌 사고건 사고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 보상범위

이름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적 능력에 대한 보험으로 보장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고의나 천재지변의 경우 보장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